조세범 처벌법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조세"란 관세를 제외한 국세를 말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여부가 문제된다. 다. 우선 심판대상조항은 행위주체를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다. 심판대상조항은 국세에 관하여 적용되는바(조세범 처벌법 제2조), 국세기본법은 “납세의무자란 세법에 따라 국세를 납부할 의무(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는 제외한다)가 있는 자를 말한다.”라고 정의한 뒤(제2조 제9호),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이 법 및 세
“지방세에 관한 범칙행위에 대하여는 조세범 처벌법령을 준용한다.”고 규정한구 지방세법 제84조 제1항의 규정으로 인하여 지방세에 관한 범칙행위가 곧바로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심판대상조항 중 ‘법’은 내국세에 관한 법률로 [위 법에서의 ‘조세’란 관세를 제외한 국세를 말하고(조세범처벌법 제2조), 조세범처벌법은 지방세에 관한 범칙행위에 준용된다(지방세법 제84조)], ‘정부’는 과세관청으로 특정이 가능하므로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명령사항’에 대하여는 내용적으
화권유판매 등에 관한 규정이 포함된 경위 및 이유, 같은 법 제6조, 제7조 제1항, 제2항의 규정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같은 법 제2조 제3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의 전화권유판매에는 ‘전화를 사용하여 소비자의 응답을 유도하고 대화를 함으로써 청약을 유인하여 어떤 장소에서 만나 청약을 받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도 포함된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