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2. 2. 10. 선고 2021고단9013 판결 [위증교사]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피고인
- A (89-1)
- 검사
- 윤지훈(기소, 공판)
- 변호인
- 변호사 성기남(국선)
- 판결선고
- 2022. 2. 10.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2. 2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은 2022. 1. 18.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11. 11. 인천지방법원에 ‘2020. 10. 9. 02: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는 취지의 범죄사실로 불구속 기소되어 재판을 받던 중 음주운전 전력이 4회 있어 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염려하여,
2021. 6. 4.경 친동생인 B에게 전화하여 ‘내가 재판을 받고 있는 음주운전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해 2020. 10. 9. 새벽에 네가 벤츠 승용차를 운전한 것으로 진술해 달라’라는 취지로 허위 증언해 줄 것을 부탁하여 B으로 하여금 위증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이에 B은 2021. 6. 17. 14:30경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 17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316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20고단9887호 피고인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형사6단독 판사 앞에서, 변호인의 “2020년 10월 9일경에 형인 피고인이 증인에게 혹시 전날 밤에 형의 벤츠 승용차를 운전한 사실이 있는지 물어본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고, “증인은 그 전날 밤에 형의 차를 운행한 일이 있다고 이야기했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고, “전날 어디로 가서 어떻게 갔는지 대략 운행한 경로를 기억합니까”라는 질문에 “예. 그때 아마 C 타가지고 D으로 바람 쐬러”라고 대답하고, “형의 차를 운행한 키는 어디에 있던 것이었습니까”라는 질문에 “그전에도 간혹 한 번씩 썼는데 방에 뒀던 걸 까먹고 있다가 그때 있어서요”라고 대답하고, “평소에도 형의 차를 자주 운행하는 편입니까”라는 질문에 “어쩌다 한 번씩 쓰기는 썼어요”라고 대답하고, 검사의 “조금 전에 변호인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답한 것에 따르면 10월 9일경 운전해서 D 다녀왔다고 말했지요. 사실인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고, “몇 시쯤 이 차를 가지고 집 밖으로 나갔나요”라는 질문에 “늦은 저녁이었는데 한 11, 12시였던 것 같아요”라고 대답하고, “들어온 시간은 몇 시쯤인가요”라는 질문에 “새벽이었는데 그거는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아요”라고 대답하고, “평소에 피고인 차를 운전하는 일이 종종 있나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고, “이 사건 신고한 분 말에 따르면 E 근처에서 이 벤츠 승용차가 비정상적인 운전을 해서 음주운전 의심이 돼서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증인은 왜 이런 운전했나요”라는 질문에 “아마 제가 볼 때 핸드폰 보면서 운전을 한 것 같아요”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2020. 10. 9. 새벽경 자신의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을 뿐, B이 2020. 10. 9. 새벽경 뿐만 아니라 그 전후로 위 벤츠 승용차를 운전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으로부터 2020. 10. 9.경 벤츠 승용차를 운전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문을 받거나 피고인에게 그 전날 밤에 피고인의 차를 운행하였다고 말한 사실이 없었으며, 위 벤츠 승용차 열쇠를 가지고 있었던 사실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도록 하여 위증을 교사하였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공판조서, 증인신문조서, 녹취서
1. 판결문(증거기록 제138쪽)
1. 판시 전과 : 이 사건 기록에 편철한 사건검색 결과 및 판결문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1조,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의 항소심에서 피고인이 음주운전하였음을 자백하였고, 이 사건에서도 위증교사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건과는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재판받을 수 있었다.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중한 처벌을 받을 것이 예상되자 피고인의 동생을 내세워 위증을 하게하는 등 사법질서를 혼란하게 한 점에서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