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0 선고 2001헌마619 결정 [형법 제152조 제1항 등 위헌확인]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허 ○ 구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청구인은 서울지방법원 93가합101309호 손해배상 청구사건의 감정인으로 선정되어 서울 송파구 가락동 소재 지하 1층 지상 2층 건물의 사용가능 여부 등에 대한 감정의뢰를 받고 감정서를 재판부에 제출하였다.
(2) 그런데, 청구인은 1996. 4. 12. 서울지방검찰청에서 위 감정서와 관련하여 위 건물 내부 기둥의 콘크리트 강도와 관련한 부담하중치에 대하여 허위로 감정하였다는 혐의를 받고 허위감정죄로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되었다가 정식재판에 회부되어, 1996. 8. 22. 서울지방법원(96고단5790호)에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불복 항소하였으나 1996. 11. 28. 같은 법원 항소부(96노6348호)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3) 이에, 청구인은 검사가 위 사건에 관하여 형법 제152조 제1항, 제154조를 잘못 적용하여 기소함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01. 9. 3. 이 사건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면,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검사가 청구인에게 허위감정의 형사책임을 물어 기소하면서 적용한 형법 제152조 제1항, 제154조의 위헌 여부이다.
2.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검사가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건설부령 제505호, 1992. 6. 1.) 제11조(적재하중) 제7항에 의거 적재하중에 대한 저감계수를 반드시 고려하여야 하는 것을 전제로 형법 제152조 제1항, 제154조를 잘못 적용하여 기소한 결과 청구인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게 함으로써 헌법 제13조 제1항의 형법불소급, 소급입법금지 규정을 침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하여 평등권 등 청구인의 헌법상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은 그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은 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후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1996. 3. 28. 93헌마198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심판대상 법조항의 적용에 의하여 비로소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의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은 최소한 기소된 시점이라고 봄이 상당한 점에 비추어 보면 기소된 1996. 4. 12.로부터 180일이 경과한 1996. 10. 11.경에 이미 청구기간이 경과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또한 청구인이 위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하였으므로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은 늦어도 위 1심 판결이 선고된 시점이라고 봄이 상당한 점에 비추어 보면 그 판결이 선고된 1996. 8. 22.로부터 60일이 경과한 1996. 10. 21.경에 이미 청구기간이 경과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은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한 채 2001. 9. 3. 제기된 것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다른 요건에 대한 적법 여부를 더 이상 따져볼 필요 없이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9.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