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 5. 13. 선고 2025헌바123 결정 [형법 제155조 제1항 위헌소원]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김○○
- 당해사건
- 대법원 2024모1375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
- 결정일
- 2025. 5. 13.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청구외 김□□를 업무방해,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고소하였고, 이에 대하여 검사는 불기소처분(혐의없음)을 하였다(청주지방검찰청 영동지청 2023. 12. 13. 자 2023형제1372호, 이하 ‘이 사건 불기소처분’이라 한다). 청구인은 이 사건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재정신청이 기각되었고[대전고등법원 2024. 4. 17. 자 (청주)2024초재30 결정], 재항고 하였으나 재항고도 기각되었다(대법원 2025. 4. 15. 자 2024모1375 결정, 이하 이 결정과 위 대전고등법원 (청주)2024초재30 결정을 합하여 ‘이 사건 결정들’이라 한다). 청구인은 재항고심 계속 중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25. 4. 15. 그 신청이 기각되자(대법원 2024초기855), 2025. 4. 21.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단
가. 청구인은 이 사건 불기소처분, 이 사건 결정들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 법률조항 자체의 고유한 위헌성에 대해서는 다투고 있지 않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결국 이 사건 불기소처분 혹은 ‘이 사건 불기소처분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부족하다’고 판단한 이 사건 결정들을 다투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은 위헌심사의 대상이 되는 규범을 ‘법률’로 명시하고 있으며, 여기서 ‘법률’이라 함은 국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된 형식적 의미의 법률을 의미한다(헌재 1996. 6. 13. 94헌바20 참조). 청구인이 다투는 이 사건 불기소처분은 ‘법률’이 아니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불기소처분을 다투는 이 부분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이 법률조항 자체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당해 사건 재판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의 인정이나 평가 또는 개별적·구체적 사건에서의 법률조항의 단순한 포섭·적용에 관한 법원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것에 불과하다면, 이는 실질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 재판을 그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재판소원을 금지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원칙적으로 부적법하다(헌재 2018. 1. 25. 2016헌바357 등 참조). 청구인은 이 사건 결정들의 내용을 문제 삼아 그 재판결과를 다투는 것에 불과하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 재판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다. 설령, 이 사건 심판청구를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청구라고 보더라도 역시 부적법하다.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한편,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재정신청절차를 거쳐 이미 법원의 재판을 받은 경우, 그 법원의 재판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어 그 재판 자체가 취소되지 않는 한 그 불기소처분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헌재 1998. 8. 27. 97헌마79; 헌재 2012. 7. 26. 2011헌마154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 불기소처분을 심판대상으로 삼았던 이 사건 결정들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결정들이나 이 사건 불기소처분을 다투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청구로서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