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 12. 2. 선고 2025헌바294 결정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2항 제2호 등 위헌소원]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장○○
- 당해사건
- 부산고등법원 (창원)2025초재308 재정신청
- 결정일
- 2025. 12. 2.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이 법률조항 자체의 위헌성을 다투는 것이 아니라 법원의 재판을 다투는 것일 때에는 원칙적으로 부적법하여 허용되지 않는다(헌재 2002. 10. 31. 2000헌바76 참조). 청구인은 청구인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각하한 부산고등법원 2025. 11. 5. 자 (창원)2025초기29 결정의 취소를 구하나, 이는 결국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에서 심판대상이 될 수 없는 법원의 재판을 다투는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한편, 청구인은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155조에 대하여도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청구서의 내용을 종합하면 그 실질적인 주장 내용은 재정신청 사건의 절차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2항 제2호와 증거인멸죄를 규정한 형법 제155조로 인하여 청구인의 재정신청에 관하여 기각결정이 내려졌고, 그러한 기각결정이 부당하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위 조항들 자체의 위헌성보다는 청구인의 재정신청을 기각한 당해사건 법원의 판단을 문제 삼는 것이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 역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에서 심판대상이 될 수 없는 법원의 재판을 다투는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