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157조 (자백ㆍ자수)
제157조(자백ㆍ자수) 제153조는 전조에 준용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2건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52조, 제156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각 무고의 점, 자백)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공갈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보복상해의 점)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하였으므로, 무고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1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법 제156조(무고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거짓신고의 점,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하였으므로 무고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
내역 확인 건) 【법령의 적용】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기능을 저해하고 피무고인으로 하여
무고죄를 범한 자의 재판확정 전 자백을 필요적 감경 또는 면제사유로 정한 형법 제157조, 제153조에서 ‘자백’의 범위
고인들 : 형법 제156조(피고인 A에 대하여는 형법 제31조 제1항을 추가), 징역형 선택 1. 자백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이유고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자백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무고죄의 경우 재판확정 전의 자백을 필요적 감경 또는 면제사유로 정한 형법 제157조, 제153조에서 자백의 범위 / 형법 제153조에서 정한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피고인의 고소사건 수사 결과 피고인의 무고 혐의가 밝혀져 피고인에 대한 공소가 제기되고 피고소인에 대해서는 불기소결정이 내려져 재판절차가 개시되지 않은 경우가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사실확인 내용(순번 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자백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무고죄 자체의 해악이나 동종 전과의 존재 등에 비추어 양형 선택을 고민하였으나, 수사기관에서부터 자백하였고 잘못을 뉘
리표, 피고인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벌금형 선택) 1. 자백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한 법 판사 김영진
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감경영역(1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자백 [선고형의 결정] 뒤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나, 허위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자수·자백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이 아무런 가해 행위를 하지 아니한 택시기사인 피해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56조,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2. 법률상 감경 각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양형의 이유 한 금 앞서 본 양형의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이상균 판사 사공민 판사 김형호
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자수·자백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이 아무런 가해 행위를 하지 아니한
고하였다. (생략)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자백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양형기준의 권고형 ¡ 유형의 결정: 무고 > 제1유형(일반무고) ¡ 특별양형인자 - 감경 요소: 자수·자
사실을 신고하여 유 B을 무고하였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자백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
택,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1. 법률상감경 피고인 2(자백):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무고의 점)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1: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부당) 원심의 형량(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형법 제157조, 제153조에 따라 무 고죄를 범한 자가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하여야 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원
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무고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