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6. 6. 10. 선고 2016고단1033 판결 [무고]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울산지방법원
- 판결
- 피고인
- 김A (86년, 여), 강사
- 주거
- 등록기준지
- 검사
- 황정임(기소), 문종배(공판)
- 판결선고
- 2016. 6. 10.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은 2016. 3. 19. 15:00경 및 23:00경 울산중부경찰서 여성청소년수사팀 사무실에서, 김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김B이 2016. 2. 19. 08:00경 울산 북구 통샘○○○○ 앞에 주차한 김B의 승용차 안에서 나를 강간하였고, 김B이 2016. 3. 18. 06:00경 울산 북구 000에 있는 00모텔 307호에서 내 허락도 없이 나와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였다."는 내용으로 경찰관에게 신고하였다.
그런데 사실 피고인은 승용차 안에서의 성관계 및 모텔 안에서의 성관계 동영상 촬영에 대해 모두 동의하여, 김B으로부터 강간당한 사실도 없고 자신의 허락 없이 성관계 장면을 촬영당한 사실도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경찰관에게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김B을 무고하였다.
(생략)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자백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형
ㅇ 유형의 결정: 무고 > 제1유형(일반무고) ㅇ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수·자백 - 가중요소: 없음 ㅇ 권고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년(감경영역) ㅇ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수개의 허위사실 적시
ㅇ 집행유예 여부: 집행유예 권고 -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없음 -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처벌불원, 현저한 개전의 정(자수, 자백 등) - 부정적 일반참작사유: 없음 -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2. 추가 고려사항
ㅇ 피고인이 범행 후 단기간 내에 잘못을 인정하고 진술을 번복하여 수사력이 과도하게 낭비되거나 무고 상대방의 고통과 피해가 심각하게 확대되지 않음 ㅇ 사적인 문제를 공적인 절차로 해결하려고 한 잘못은 있으나 범행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점이 있음 ㅇ 무고의 상대방이 피고인의 입장과 처신을 이해한다면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거듭 호소하고 있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