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6. 8. 26. 선고 2016노2155 판결 [[형사]장애인인 피해자를 강도강간죄로 무고한 피고인들에 대하여 원심을 파기하고 실형을 선고한 사례(대구지방법원 2016노2155)]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피고인
- 1. A 2. B 항 소 인 검사 및 피고인들 검 사 김윤정(기소), 백상준(공판) 변 호 인 변호사 C(피고인들을 위하여) 원 심 판 결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 5. 19. 선고 2016고단3, 111(병합) 판결 판 결 선 고 2016. 8. 26.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8월에 각 처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피고인 A :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 징역 1년 4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들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검사와 피고인들의 주장을 함께 살펴본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 의 고소(성목력혈회의처벌금이관한특례법위원(특수장보장안)에도 불구하고 기소되지는 않은 점, 벌금형(1회)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은 있으나, 한편 무고죄는 형사사법 절차 및 국가의 형벌권 행사를 문란케 하는 중대범죄 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특히 이 사건 범행과 같이 피무고자를 강간범으 로 지목하여 무고하는 경우 그 자체만으로도 피무고자는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조사받 아야 하는 등의 불이익을 입게 될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혐의사실이 타인에 알려지 기라도 한다면 설령 무죄라 하더라도 범죄의 성격상 가정이나 사회에서 상당한 명예의 손상 등 회복될 수 없는 불이익까지 입게 되며 성범죄의 일반적인 양형상 매우 중한 형을 선고받는 처지에 놓일 수도 있어 그 위험성 및 폐해가 더욱 큰 점, 피해자가 강 도강간의 혐의로 체포되어 구금생활을 한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동종유사사건과의 양형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가 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고소[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장관]에도 불구하고 기소되지는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은 있으나, 한편 무고죄는 형사사법 절차 및 국가의 형벌권 행사를 문란케 하는 중대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특히 이 사건 범행과 같이 피무고자를 강간범으로 지목하여 무고하는 경우 그 자체만으로도 피무고자는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조사받아야 하는 등의 불이익을 입게 될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혐의사실이 타인에 알려지기라도 한다면 설령 무죄라 하더라도 범죄의 성격상 가정이나 사회에서 상당한 명예의 손상 등 회복될 수 없는 불이익까지 입게 되며 성범죄의 일반적인 양형상 매우 중한 형을 선고받는 처지에 놓일 수도 있어 그 위험성 및 폐해가 더욱 큰 점, 피해자 가 강도강간의 혐의로 체포되어 구금생활을 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를 무고한 이후에 도 피해자의 지적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점을 이용하여 2014. 1. 24.경 피해자로부터 '살인미수를 인정하고 나 D은 이 모든 사실 인정합니다. 강도 강간 살인미수 모두 인 정합니다. 나 D은 몇 번이나 형님(피고인 B) 집에 들어와 돈 현금 금을 훔치고 한 것 을 인정합니다. 강간 강도 등 합의금 1억을 주기로 약속합니다. 통장으로 만약 안 줄 시 법적으로 할 것을 인정합니다. '라는 등의 확인서와 '2015. 1. 24.까지 1억 원을 필히 지불하겠습니다.'라는 지불각서까지 받아낸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은 채 당심 에 이르기까지도 마치 이 사건 범행이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수 천만 원에 이르는 차용금을 갚지 않고 피고인 소유의 재물 등을 절취하여 달아났기 때문이라는 등으로 변명하고 있는 점(피고인 A는 검찰수사단계에서 '피고인 B이 2010년경 운영하던 노래 방을 처분한 이후 고정적인 일자리를 구하지 못했고, 경제적인 능력이 없어서 시댁에 서 생활비를 받거나 친형에게 돈을 빌려 생활을 하였으며, 2012년경 카드대금 400만 원과 대출금 500만 원 가량을 변제하지 못해 신용불량자가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 인 A 역시 2013년경 신용불량자가 되었다),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은 여 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동종유사사건과의 양형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 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된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모두 그대로 인용한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56조,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2. 법률상 감경
각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양형의 이유 한 금 앞서 본 양형의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