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 9. 21. 선고 2016고단1667 판결 [무고]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피고인
- 이○○
- 검사
- 장송이(기소), 김녹원(공판)
- 변호인
- 변호사 김우진(국선)
- 판결선고
- 2016. 9. 2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2016. 5. 21. 17:25경 경기 광주시 송정동에 있는 법광사 앞에서 김OO가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경기 광주시 경안동에 있는 두진아파트까지 오던 중, 김OO가 자신의 말에 대꾸를 하지 않아 기분이 상한다는 이유로 김OO를 강제추행범으로 허위신고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5. 21. 18:47경 경기 광주시 중앙로 137에 있는 경기광주경찰서 경안지구대에서 ‘택시기사인 김OO가 운전하는 택시에 승차하였는데, 김OO가 손으로 피고인의 허벅지를 만져 피고인을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취지로 피해 신고를 하며 허위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6. 5. 26. 16:34경 경기 광주시 포돌이로 135에 있는 경기광주경찰서 형사과 진술녹화실에서 경장 박지선으로부터 성폭력 사건 피해자 조사를 받으며 ‘택시기사인 김OO가 손으로 승객인 피고인의 허벅지를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김OO는 손으로 피고인의 허벅지를 만져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김OO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위와 같이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김OO를 무고하였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김○○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자수·자백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이 아무런 가해 행위를 하지 아니한 택시기사인 피해자를 상대로 단지 기분 나쁘다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성추행 당하였다는 내용으로 무고한 사건이다. 피해자가 ‘블랙박스’ 영상을 제시하지 못하였다면 상당히 곤란한 상황에 빠졌을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다. 주로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하는 성추행 범죄에 있어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와 같이 스스로를 방어하기 위하여 성추행 당하였다고 허위 신고하는 것은 피해자를 상당한 위험에 빠뜨릴 뿐만 아니라 올바른 사법적 판단을 방해하거나 오판을 불러올 가능성이 매우 커 그 위험성이 크다 할 것이어서 일반 예방 차원에서 엄벌에 처할 필요성이 있다. 피해자는 여자 손님이 택시에 타면 그런 일이 생길까봐 긴장되고 얼굴도 제대로 보지 못할 정도로 심리적으로 위축된다고 하면서 그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증거기록 67면).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를 입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다만, 검찰 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무고 범행에 대하여 자백하고 있는 점, 경찰에서 수사받으면서 “제 허벅지를 툭툭 쳐서 기분이 나빴을 뿐이지 추행을 하려는 느낌은 아니었습니다”라고 진술하기도 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고 정식으로 고소장을 제출하지도 않았으므로, 이 사건 범죄가 법 개정 전과 같이 친고죄로 규정되어 있었다면 사건화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었던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1회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제반 사정을 합쳐,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