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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6. 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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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158조 (장례식등의 방해)

제158조(장례식등의 방해) 장례식, 제사, 예배 또는 설교를 방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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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6건

울산지방법원 2020고정7642021. 5. 27.
예배방해

소란을 피워 예 배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D

울산지방법원 2020고정5802020. 10. 16.
재물손괴, 예배방해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158조(예배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헌법재판소 2020헌바2512020. 8. 28.
형법 제158조 등 위헌소원

사 건 2020헌바251 형법 제158조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진○○ 당 해 사 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단7010, 2020고단312(병합) 철도안전법위반, 모욕, 예배방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제주지법 2014노5892016. 2. 18.
업무방해

있었던 점, ④ 피고인이 서 있던 시간과 앉아있던 시간을 합하면 약 17분이고, 결국 경찰에 의해 차량 출입이 재개된 점, ⑤ 형법 제158조는 예배를 방해하는 자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어 종교적 활동의 평온을 보장하고자 하는데, 피고인은 미사 도중 천주교 신부인 공소외 1의 종교 활동이 방해받자 이에 항의하려는 목적으로 제1 행위를 한

인천지방법원 2015고합373, 420(병합)2015. 9. 2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예배방해, 업무방해, 폭행, 재물손괴

법정진술 1. 이◉◉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현장사진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8조(예배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고정16542014. 9. 3.
가. 예배방해 나. 재물손괴

1. 영상자료(동영상 CD) 1. 수사보고(영상자료 판독)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심OO : 각 형법 제158조,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양OO : 형법 제158조, 제30조(예배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

대법원 2010도134502013. 2. 14.
장례식 방해

장례식방해죄의 성립 요건 및 장례식의 절차와 평온을 저해할 위험이 초래된 방해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 소재(=검사)

서울중앙지법 2010고단1432010. 6. 10.
장례식방해

국장·국민장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국민장’으로 정하여진 전직 대통령에 대한 장례식에서, 국민의 추모 감정 및 공공의 평온이라는 그 보호법익을 저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장의위원이라 하더라도 장례식방해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07도52962008. 2. 1.
재물손괴·예배방해·건조물침입

형법 제158조 예배방해죄의 성립요건

대법원 2006도47732008. 2. 28.
예배방해

소속 교단으로부터 목사면직의 판결을 받은 목사가 일부 신도들과 함께 소속 교단을 탈퇴한 후 아무런 통보나 예고도 없이, 부활절 예배를 준비 중이던 종전 교회 예배당으로 들어와 찬송가를 부르고 종전 교회의 교인들로부터 예배당을 비워달라는 요구를 받았으나 이를 계속 거부한 사안에서, 위 목사와 신도들의 행위는 종전 교회의 교인들의 예배를 방해하는 것으로서형법 제158조 예배방해죄에서 보호하는 ‘예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한 사례

서울북부지법 2005노11482006. 6. 22.
예배방해

소속 교단으로부터 교회법에 의한 정당한 절차에 따른 목사면직 판결을 받아 소속 교단의 목사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목사와 종전 교회를 집단적으로 탈퇴함으로써 교인으로서의 지위 및 종전 교회재산에 대한 모든 권리를 상실한 교인들이 종전 교회에 무단으로 진입하여 예배를 행하자 이에 대응하여 종전 교회의 교인들이 마이크를 빼앗고 위 목사를 강단에서 끌어내리는 등의 행위를 한 사안에서, 위 예배는 종전 교회의 교인들의 예배를 방해하는 것으로서 형법상 예배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보호대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종전 교회 교인들

대법원 81도26911982. 2. 23.
제전방해

제전방해죄의 성립요건

대법원 71도14651971. 9. 28.
예배방해등

정식절차를 밟은 위임 목사가 아닌 자가 당회의 결의에 반하여 설교와 예배인도를 한 경우라 할지라도 그가 그 교파의 목사로서 그 교의를 신봉하는신도 약 350여명 앞에서 그 교지에 따라 설교와 예배인도를 한 것이라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그 설교와 예배인도는 형법상 보호를 받을 가치가 있고, 이러한 설교와 예배인도의 평온한 수행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면 형법 제158조의 설교 또는 예배방해죄가 성립한다.

대법원 4290형상1101957. 8. 2.
공문서위조,공문서위조행사,사문서위조,사문서위조행사,사기

은 동법 제161조 제1항, 제159조 제1항, 제55조에 위조공문서 행사의 점은 동법 제158조 제1항, 제155조 제1항, 제55조에 사기의 점은 동법 제246조 제1항에 각각 해당하는바 위조유가증권행사 공문서행사의 점은 1행위로서 수개의 죄명에

대법원 4286형상391955. 2. 25.
허위공문서작성·허위공문서작성행사·사기등

피고인 3인을 허위공문서 위조행사죄로 판단함은 신분을 요하는 범죄의 간접정범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유함 1.형법 제156조, 제158조 소정의 허위공문서 위조행사죄는 공무원이라는 신분을 요하는 범죄이다. 그럼으로 공무원의 신분이 없는 자는 원칙적으로는 동 범죄의 주체가 될수 없고 형법 제65조를 대하여 공범으로서 그 주체가 될 뿐

대법원 4288형상1571955. 8. 19.
허위공문서작성등,허위공문서작성행사,사기

구형법 제156조 제1항제60조(피고인 2에 대하여는 구 형법 제65조 제1항)에 동행사의 점은 구 형법 제158조 제1항제156조제155조 제1항제60조에 배임의 점은 구 형법 제247조제60조(단 피고인 2에 대하여는 구 형법 제65조 제1항)에 각 해당하는 바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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