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9. 3. 선고 2014고정1654 판결 [가. 예배방해 나. 재물손괴]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피고인
- 1. 가. 심OO (주거: 등록기준지) 2. 가.나. 양OO (주거: 국적)
- 검사
- 강OO(기소), 박OO(공판)
- 변호인
- 변호사 정OO(피고인들을 위한 국선)
- 판결선고
- 2014. 9. 3.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들은 부부로서 이OO이 관리하는 서울 OO구 OO로 OO길 12 OO빌딩 3층 ‘OO교회’에서 피고인들과 교인들 사이의 잦은 마찰로 인하여 이OO이 자신들을 ‘출입금지 및 제명처분’을 하였다고 평소 불만을 품고 있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4. 1. 26. 10:40경 위 ‘OO교회’에서 이OO과 다수의 신도들이 모여 만찬 예배를 진행하고 있을 때 이OO 및 교인들을 상대로 "라이어(liar: 거짓말쟁이), 킬러(killer: 살인자)"라고 큰소리를 치면서 예배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예배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심OO
가. 피고인은 2013. 11. 10. 10:40경 위 ‘OO교회’에서 피해자와 다수의 신도들이 모여 성만찬 예배를 진행하고 있을 때, 그곳 예배당에 들어가 "스투피드(stupid: 어리석은 자), 라이어(liar: 거짓말쟁이), 킬러(killer: 살인자), 사기단체" 등 이라고 큰소리로 고함을 지르면서 이OO과 그곳에 모인 교인들의 예배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 19. 10:40경 위 교회에서, 위와 같이 성만찬 주일예배를 진행하기 위하여 이OO 및 다수의 교인들이 모여 있는 예배당에 들어가 "사람을 죽여 놓고 기도를 하느냐"라고 큰소리로 떠들면서 이OO이 주관하는 예배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 양OO
피고인은 2014. 2. 9. 09:40경 위 교회에 있던 시가 합계 약 30만 원 상당의 화분 2개에 자신이 미리 준비한 휘발유를 부어 피해자 이OO이 관리하는 위 교회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이OO의 법정진술
1. 감정서
1. 영상자료(동영상 CD)
1. 수사보고(영상자료 판독)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심OO : 각 형법 제158조,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양OO : 형법 제158조, 제30조(예배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및변호인의주장에관한판단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이OO 등이 성찬에 참여할 피고인들의 권리를 부당하게 박탈하여 이를 막기 위해 이 사건 예배방해 행위에 나아간 것이므로, 이는 형법 제20조 소정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가 인정되려면,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설령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은 부당한 침해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교회내부의 규범에 따라 시정을 구하는 등 적법한 분쟁해결절차가 마련되어 있을 뿐 아니라, 피고인들의 이 사건 예배방해 행위가 그 침해 방지를 위한 행위라고 보이지도 아니하므로, 피고인들의 이 사건 예배방해 행위는 수단의 상당성, 보충성 등의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판사 O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