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2. 12. 27. 선고 2022헌바318 결정 [형법 제254조 등 위헌소원]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전○○
- 당해사건
- 서울고등법원 2022누39064 각하결정처분취소
- 결정일
- 2022. 12. 27.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20. 5. 20. 국가인권위원회에 아래와 같은 요지의 진정(20-진정-0332300)을 제기하였다.
(1) 청구인은 2011. 12. 1. 살인미수의 피해를 입고 여러 차례에 걸쳐 고소를 하였는데, 검사인 피진정인들이 제대로 수사를 진행하지 아니하고 각하 결정을 한 것은 부당하다. 따라서 피진정인들의 불공정한 처분에 대하여 수사 또는 처벌 요구 등 조치를 해줄 것을 요구하고, 억울하게 권리 침해를 당한 청구인에게 법률구조를 요청한다(이하 ‘제1진정사항’이라 한다).
(2) 청구인은 이○○가 2,800만 원을 횡령하고 소송사기로 4,000만 원을 편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실이 있어 수사기관에 고소하였는데, 검사인 피진정인이 오히려 청구인을 무고죄로 수사하여 구속한 후 기소하여 징역 10월의 형을 선고받았다. 따라서 청구인의 억울함을 밝혀주고 법률구조 등을 요청한다(이하 ‘제2진정사항’이라 한다).
(3) 청구인은 제2진정사항과 관련하여 법무부에 국가배상신청을 접수하였는데, 국가인권위원회가 법무부장관에게 국가배상이 될 수 있도록 권고할 것을 요청한다(이하 ‘제3진정사항’이라 한다).
나. 국가인권위원회는 위 진정에 대하여 조사한 후 2020. 6. 25. 청구인에게 아래와 같이 제1 내지 3진정사항을 각하하고 거부하는 내용의 처리 결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통지하였다.
(1) 제1진정사항의 경우,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이미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 절차를 거친 경우에 해당하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각하 결정을 함.
(2) 제2진정사항의 경우, 이미 대법원에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안으로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이 법원의 재판에 관한 사항이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각하 결정을 함.
(3) 제3진정사항의 경우,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각하 결정을 함.
(4) 제1, 2진정사항과 관련한 법률구조 요청의 경우,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7조의 법률구조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이유 없음.
다.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22. 2. 10. 제1심에서 패소 판결을 선고받고(서울행정법원 2020구합5461),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2022. 12. 8. 기각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22누39064). 청구인은 위 항소심 계속 중 형법 제156조, 제252조 제1항, 제254조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22. 12. 8. 각하되자(서울고등법원 2022아74), 2022. 12. 19. 형법 제122조, 제156조, 제254조, 형사소송법 제422조에 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형법 제122조, 형사소송법 제422조에 관한 심판청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은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을 신청하여 그 신청이 기각 또는 각하된 때에만 청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당해사건 법원에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을 신청하지 않았고, 따라서 법원의 기각 또는 각하 결정도 없었던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그 심판청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헌재 2006. 7. 27. 2005헌바19 참조).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당해사건 법원에 위 법률 조항들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지 않았고 법원의 기각 또는 각하 결정도 없었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나. 형법 제156조, 제254조에 관한 심판청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에 있어 심판대상은 원칙적으로 법률에 한정되는 것이므로, 그 심판청구가 형식적으로는 법률 조항에 대한 위헌심판을 구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법원의 사실관계 확정이나 법률의 해석·적용이 부당하다는 점을 다투는 것에 지나지 않는 때에는, 법률의 위헌 여부에 대한 심판을 구하는 것으로 볼 수 없어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헌재 2002. 10. 31. 2000헌바76 참조). 살피건대, 청구인은 청구취지에 형법 제156조, 제254조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구한다고 기재하였지만, 청구인의 주장 취지는 검사들과 판사들이 불공정하고 불법적인 수사와 판결을 하였음에도 당해사건 내지 당해사건의 원심 법원에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인의 청구를 인용하지 않은 것이 부당하다는 것으로, 이는 결국 법원의 재판을 다투는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 역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선애,이종석,문형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