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122조 (직무유기)
제122조(직무유기)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31건
. 6. 1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교도소에 수용 중인 자료, 교도소가 직무유기에 관한 형법 제122조를 위반하여 상소권회복청구서를 청구인의 자비, 자력으로 제출하라고 강제하였고, 직권남용에 관한 형법 제123조를 위반하여 청구인의 소송을 취하하지 않는다면 불이익을 주겠다고 협박하였으며, 열악
이 각하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25초기23). 청구인은 2025. 4. 24. ①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 및 제420조, 형법 제122조, 제123조, 제137조, 제227조, 제229조,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15조 제3항 제5호 다목, 바목에 대한 위헌확인과 ② 이 사건 불기소처분의 취소 등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
가. 국회의 탄핵소추안 의결 과정에서 필요한 법정절차가 준수되었고, 피소추자의 헌법 내지 법률 위반행위가 일정 수준 이상 소명되어 탄핵소추의 주요한 목적은 그 위반에 대한 법적 책임을 추궁하고 동종의 위반행위가 재발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헌법을 수호하기 위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설령 부수적으로 정치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를 들
가. 국회의 탄핵소추안 의결 과정에서 필요한 법정절차가 준수되었고, 피소추자의 헌법 내지 법률 위반행위가 일정 수준 이상 소명되어 탄핵소추의 주요한 목적은 그 위반에 대한 법적 책임을 추궁하고 동종의 위반행위가 재발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헌법을 수호하기 위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설령 부수적으로 정치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를 들
가. 이 사건 탄핵심판청구가 탄핵소추권을 남용하였거나 소추사실이 불특정 되었는지 여부(소극)나. 피청구인이 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수사의 지휘·감독, ② 2024. 10. 17. 기자회견 및 백브리핑 과정에서의 발언, 보도참고자료의 배포, 2024. 10. 18. 국정감사에서의 발언, ③ 검사 김○○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수사에 참여하게 한 것과 관련하여,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였는지 여부(소극)
가. 피청구인의 발언은 감사원의 성실한 감사를 통하여 원활한 국정 운영에 기여할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할 수 있으므로, 감사원법 제2조 제1항 등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국무총리에게 공익감사청구권을 부여하더라도 감사의 개시 및 범위에 관한 독자적 판단권한은 감사원에 있으므로, 이 사건 훈령 개정이 감사원의 직무상 독립이나 정치적 중립성을 상실시키는 것
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가 그 직무를 유기하였다고 주장하며, 2025. 1. 22. 형법 제122조에 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22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앞서 2항에서 살펴 본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에게
모두 기각되어(고등군사법원 2020노179),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직무유기죄 성립 여부 (1) 관련 법리 형법 제122조의 직무유기죄는 구체적으로 직무를 수행해야 할 작위의무가 있는데도 이러한 직무를 저버린다고 인식하고 작위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성립한다. 이때 직무를 유기한다는 것은 공무원이 법령, 내규 등에
확인), 수사보고("레스큐미"의 기능 및 용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122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22. 12. 8. 각하되자(서울고등법원 2022아74), 2022. 12. 19. 형법 제122조, 제156조, 제254조, 형사소송법 제422조에 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형법 제122조, 형사소송법 제422조에 관한 심판청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공무원이 태만이나 착각 등으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경우 또는 직무를 소홀하게 수행하였기 때문에 성실한 직무수행을 못한 데 지나지 않는 경우, 직무유기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및 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된 공무원의 무단이탈로 인한 직무유기죄 성립 여부를 판단할 때 고려할 사항
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다만, 가족의 경우에는 고위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하여 범한 죄에 한정한다. 가.「형법」제122조부터 제133조까지의 죄(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나.직무와 관련되는「형법」제141조, 제225조, 제227조, 제227조의2, 제229조(제225조, 제227조 및 제227
경찰 진술조서 1. 제출자료(계약직교원채용계약서, 근무상황부 등) 【법령의 적용】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122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학생들이 고등학교 진학을 앞둔 시점에서 피고인의 직무 미이행으로 인하여 성적산출이 불가능하게 된 점, 이로 인하여 학교의 업무에
청구인이 즉시항고를 제기하였을 경우 발생할 부작용을 우려하여 소송지휘에 따르지 않았다는 점, 즉시항고를 포기하는 과정에서 법률전문가와 논의하는 등 합리적인 판단을 내리기 위해 노력하였다는 점, 청구인은 상고를 제기하면서 관련 사건인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서 즉시항고를 제기하지 않았는바, 이는 청구인이 어떠한 형태로든 직무집행의 의사로 자신의 직무를 수행한 것
목적 외 이용의 점), 각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제15조 제3항, 제14조 제2항(권한 없이 형사사법정보 열람의 점), 형법 제122조(직무유기의 점) 형법 제137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① 2016. 5. 13.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 형사사법절차전자촉진법위반죄, 공무상비밀누설죄 상호
각 형사사법정보의 부당한 목적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127조(각 공무상비밀누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122조(직무유기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2, 피고인 3: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각 성매매알선 등 영업의 점, 각 성매매업소별로 포괄하여,
역, 카드거래내역 1. 수사보고(동료경찰관의 사실확인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22조(각 직무유기의 점),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사건 청탁 명목 금품 수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
경찰공무원이 지명수배 중인 범인을 발견하고도 직무상 의무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범인을 도피하게 하는 행위를 한 경우, 범인도피죄 외에 직무유기죄가 따로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 제34조, 제103조, 민법 제750조, 민사소송법 제1조, 제150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1조, 국가공무원법 제56조, 형법 제122조, 도로교통법 제18조 제3항, 민사소송규칙 제15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시행령 제1조, 제2조,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도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2. 판단 가. 헌법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