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무부
시행 2026. 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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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121조 (전시폭발물제조 등)
제121조(전시폭발물제조 등) 전쟁 또는 사변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없이 폭발물을 제조, 수입, 수출, 수수 또는 소지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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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450호, 2026. 3. 12. 시행현행
- 법률 제293호, 1953. 9. 18. 제정, 1953. 10. 3.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헌법재판소 2012헌마9832014. 2. 27.
검찰청법 제10조 제3항 위헌확인
건개요 청구인은 2012. 7. 11. 전라북도 순창군청 재무과 소속 공무원인 윤○현 등을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형법 제121조 및 형법 제123조) 등으로 ‘고소’하였다가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지자(전주지방검찰청 남원지청 2012년 형제1987호), 광주고등검찰청에 항고를 제기하였다. 광주고등검찰청은 2012. 10. 17
대법원 4286형상1621953. 11. 23.
국가보안법위반및법령5호위반피고
군정법령 제5호의 내용이 신형법과 저촉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