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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6. 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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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121조 (전시폭발물제조 등)

제121조(전시폭발물제조 등) 전쟁 또는 사변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없이 폭발물을 제조, 수입, 수출, 수수 또는 소지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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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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