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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6. 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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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120조 (예비, 음모, 선동)

제120조(예비, 음모, 선동)

①전조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단, 그 목적한 죄의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②전조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할 것을 선동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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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건

헌법재판소 2012헌바2782013. 10. 24.
형법 제52조 제1항 위헌소원

에 방지하려는 정책적 목적을 중요하게 고려하거나(형법 제90조 제1항 단서, 제101조 제1항 단서, 제111조 제3항 단서, 제120조 제1항 단서, 제175조 단서, 제213조 단서 등), 오판을 방지하고 국가형벌권을 적정하게 행사할 수 있다는 점을 중요하게 고려하여(형법 제153조, 제154조, 제157조 등) 일정한 요건하에

서울고법 2006토12006. 7. 27.
인도심사청구

(테러리즘)에 의하여 징역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 무기징역 또는 사형에 처할 수 있는 범죄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한편 대상 범죄사실은 대한민국 형법 제120조 제1항, 제119조 제3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폭발물 사용 예비·음모죄 또는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70조 제2항, 제1항 제2

대법원 96도11671997. 3. 20.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편 형법 제90조 제1항 단서, 제101조 제1항 단서, 제111조 제3항 단서, 제120조 제1항 단서, 제213조 단서는 내란 및 내란목적살인의 예비·음모, 외환의 예비·음모, 외국에 대한 사전(私戰)의 예비·음모, 폭발물사용의 예비·음모, 통화위조·변조, 외화위조·변조

대법원 94도8861994. 9. 27.
상해,공무집행방해

제112조에 의하여 1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의 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118조, 제120조에 의하면 신호위반 등 제117조 소정의 범칙행위를 한 범칙자로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통고처분을 하되, 성명 또는 주소가 확실하지 아니한 사람, 달아날 염려가 있는 사람, 범칙금납

부산고법 92초1091992. 10. 15.
재정

시까지 간수자를 붙일 수 있으며(동법 제119), 영장의 집행에 있어서는 건정을 열거나 개봉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동법 제120조)고 규정하고 있는바, 영장의 적법한 집행에 있어서는 그것이 강제처분인 성질상 그 집행을 실행함에 장애가 되는 상태를 배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강제력의 행사는 정당한 업무행위로서 위법성이 인정되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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