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119조 (폭발물 사용)
제119조(폭발물 사용)
① 폭발물을 사용하여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을 해하거나 그 밖에 공공의 안전을 문란하게 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전쟁, 천재지변 그 밖의 사변에 있어서 제1항의 죄를 지은 자는 사형이나 무기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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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7571호, 2020. 12. 8. 일부개정, 2021. 12. 9. 시행현행
- 법률 제293호, 1953. 9. 18. 제정, 1953. 10. 3.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9건
형법 제119조 폭발물사용죄에서 ‘폭발물’의 의미 및 어떠한 물건이 폭발물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판시 전과 : 피고인에 대한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19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
피고인 1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이 만든 물건의 구조와 위력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물건은 형법 제119조 제1항에서 규정한 “폭발물”이 아니라 형법 제172조 제1항에서 규정한 “기타 폭발성 있는 물건”에 해당함에도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형법 제119조 제1항을 적용한
가. 재판의 전제성에 관한 제청법원의 법률적 견해가 명백히 유지될 수 없어 재판의 전제성이 부인된 사례나. 사형제도에 대한 위헌심사의 범위다. 사형제도의 헌법적 근거라.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생명권을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생명권의 제한이 곧 생명권의 본질적 내용에 대한 침해인지 여부(소극)마. 사형제도가 헌법 제37조 제2항에 위반하여 생명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바. 사형제도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규정한 헌법 제10조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사. 가석방이 불가능한 이른바 ‘절대적 종신형’이 아니라 가석방이
는 사형에 처할 수 있는 범죄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한편 대상 범죄사실은 대한민국 형법 제120조 제1항, 제119조 제3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폭발물 사용 예비·음모죄 또는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70조 제2항, 제1항 제2호, 제71조 제1호
문) (5) 강도살인(형법 제338조 전문) (6) 해상강도살인, 치사, 강간죄(형법 제340조 제3항) (7) 폭발물사용죄(형법 제119조) (8) 현주건조물등방화치사죄(형법 제164조 제2항 후문) (9) 현주건조물등일수치사죄(형법 제177조 제2항 후문) (10) 음용수혼독치사죄(형법 제194조 후문) 나. 정치적 변혁시마다 법
폭발물을 사용하여 살인등 행위를 한 경우 살인등 죄와 폭발물 사용죄와의 관계
살해의 의사로 폭발물을 사용하였을 경우 별도로 폭발물사용죄의 성립여부
형법 제119조(폭발물 사용)의 죄가 성립하기 위하여서는 폭파시 신체를 해한다는 등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