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118조 (공무원자격의 사칭)
제118조(공무원자격의 사칭) 공무원의 자격을 사칭하여 그 직권을 행사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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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450호, 2026. 3. 12. 시행현행
- 법률 제5057호, 1995. 12. 29. 일부개정, 1996. 7. 1. 시행
- 법률 제293호, 1953. 9. 18. 제정, 1953. 10. 3.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8건
21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14조(범죄단체가입 및 활동의 점), 형법 제118조(공무원자격사칭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G䑄ᷤⱬ㡴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
에 있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18조(공무원자격사칭의 점),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2항, 제9조 제2항(유사경찰제복 착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
형법 제343조(강도예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18조(공무원자격사칭의 점, 징역형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성매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
3조(강도예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징 역형 선택), 형법 제118조(공무원자격사칭의 점, 징역형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 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성매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
련), 수사보고 1. 상해진단서 1. 각 피해사진 1. 112 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118조(공무원자격사칭의 점),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사본 등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118조(공무원자격사칭의 점), 각 형법 제276조 제1항(체포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 피고인 임○○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제118조 (판시 공무원자격사칭의 점에 대하여는 징 역형을 선택)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단, 피고인 임○○에 대하여는 판시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형
위에 대하여 유죄로 판단된 같은 법 제113조 제1항 위반죄에 대하여는 주문에서 유죄로 선고하고 무죄로 판단된 같은 법 제118조 위반죄에 대하여는 이유 중에 무죄로 판시한 것은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양 죄의 죄수관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문서위조의 점 : 형법 제225조 각 위조공문서행사의 점 :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각 공무원자격사칭의 점 : 각 형법 제118조 각 야간공갈의 점 :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350조 제1항 각 사체은닉의 점 : 각 형법 제161조 제1항 사체유기의 점 : 형법 제161조 제1항
지 아니하면 같은 법 제112조에 의하여 1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의 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118조, 제120조에 의하면 신호위반 등 제117조 소정의 범칙행위를 한 범칙자로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통고처분을 하되, 성명 또는 주소가 확실하지 아니한 사람, 달아날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판시 각 행위중 제1,제3 공무원자격사칭의 각 점은 형법 제118조에, 제2, 제4 각 공갈의 점은 형법 제350조 제1항에 각 해당하는바, 각 그 정해진 형중 각 징역형을 선택하고 피고인에게는 누범전과가 있으므로 형법 제35조
위임받은 채권을 추심하는 방편으로 합동수사반원임을 사칭하고 협박한 경우에 공무원자격사칭죄의 성부(소극)
중앙정보부 직원의 직권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한 사례
25조에, 각 위조공문서행사의 점은 같은법 제229조 , 제225조에, 각 공무원자격사칭의 점은 같은법 제118조에, 각 공갈미수의 점은 같은법 제352조 , 제350조 1항에 각 해당하는바, 판시 사기죄, 공무원자격사칭 및 공갈미수죄에 대하여는 각 소정형중 징역형을 각 선택하고,
격사칭의 점 및 피고인 조성업에 대한 판시 제2의 2의 (1), 제2의 3의(1), 제2의 4의 각 공무원자격사칭의 점은 각 형법 제118조 , 동법 제30조에, 피고인들의 판시 각 금품갈취의 점은 모두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형법 제350조 제1항에 해당하는 바, 피고인들에 대한 판시 각
사칭된 공무원의 의미
공무원(중앙정보부원) 자격사칭죄의 구성요건
위조공무원의 신분증을 사용하여 그 자격을 사칭하고 금원을 갈취한 때의 죄수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