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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6. 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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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118조 (공무원자격의 사칭)

제118조(공무원자격의 사칭) 공무원의 자격을 사칭하여 그 직권을 행사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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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8건

부산지방법원 2021고단14382021. 9. 16.
범죄단체가입, 범죄단체활동, 사기,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공무원자격사칭

21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14조(범죄단체가입 및 활동의 점), 형법 제118조(공무원자격사칭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G䑄ᷤⱬ㡴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

창원지방법원 2017고단34882018. 1. 17.
공무원자격사칭, 경찰제복및경찰장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에 있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18조(공무원자격사칭의 점),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2항, 제9조 제2항(유사경찰제복 착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6고합662016. 8. 1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강도예비, 공무원자격사칭,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형법 제343조(강도예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18조(공무원자격사칭의 점, 징역형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성매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

전주지방법원 2016고합662016. 8. 18.
[형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 등 사건(군산지원 2016고합66 등)

3조(강도예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징 역형 선택), 형법 제118조(공무원자격사칭의 점, 징역형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 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성매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

울산지방법원 2014고단3535, 2015고단424(병합)2015. 4. 3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공무원자격사칭, 상해

련), 수사보고 1. 상해진단서 1. 각 피해사진 1. 112 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118조(공무원자격사칭의 점),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울산지방법원 2015고단17462015. 10. 22.
공갈, 공갈미수, 강제추행, 체포, 공무원자격사칭, 점유이탈물횡령

사본 등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118조(공무원자격사칭의 점), 각 형법 제276조 제1항(체포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대구지방법원 2010고단37562010. 11. 9.
공무원자격을 사칭한 피고인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례

○ 피고인 임○○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제118조 (판시 공무원자격사칭의 점에 대하여는 징 역형을 선택)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단, 피고인 임○○에 대하여는 판시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형

대법원 2007도47242007. 9. 21.
공직선거법위반

위에 대하여 유죄로 판단된 같은 법 제113조 제1항 위반죄에 대하여는 주문에서 유죄로 선고하고 무죄로 판단된 같은 법 제118조 위반죄에 대하여는 이유 중에 무죄로 판시한 것은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양 죄의 죄수관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서울중앙지법 2004고합972, 973, 10232004. 12. 13.
살인·현주건조물방화·사체손괴·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공무원자격사칭·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공갈)(일부인정된죄명:공갈)·사체유기·도주·일반자동차방화·사체은닉·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문서위조의 점 : 형법 제225조 각 위조공문서행사의 점 :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각 공무원자격사칭의 점 : 각 형법 제118조 각 야간공갈의 점 :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350조 제1항 각 사체은닉의 점 : 각 형법 제161조 제1항 사체유기의 점 : 형법 제161조 제1항

대법원 94도8861994. 9. 27.
상해,공무집행방해

지 아니하면 같은 법 제112조에 의하여 1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의 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118조, 제120조에 의하면 신호위반 등 제117조 소정의 범칙행위를 한 범칙자로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통고처분을 하되, 성명 또는 주소가 확실하지 아니한 사람, 달아날

대구고법 85노3891985. 7. 12.
공무원자격사칭등피고사건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판시 각 행위중 제1,제3 공무원자격사칭의 각 점은 형법 제118조에, 제2, 제4 각 공갈의 점은 형법 제350조 제1항에 각 해당하는바, 각 그 정해진 형중 각 징역형을 선택하고 피고인에게는 누범전과가 있으므로 형법 제35조

대법원 81도19551981. 9. 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무원자격사칭

위임받은 채권을 추심하는 방편으로 합동수사반원임을 사칭하고 협박한 경우에 공무원자격사칭죄의 성부(소극)

대법원 77도27501977. 12. 13.
공무원자격사칭등

중앙정보부 직원의 직권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한 사례

서울고법 75노6021975. 6. 27.
공문서위조,동행사,공무원자격사칭,공갈미수피고사건

25조에, 각 위조공문서행사의 점은 같은법 제229조 , 제225조에, 각 공무원자격사칭의 점은 같은법 제118조에, 각 공갈미수의 점은 같은법 제352조 , 제350조 1항에 각 해당하는바, 판시 사기죄, 공무원자격사칭 및 공갈미수죄에 대하여는 각 소정형중 징역형을 각 선택하고,

서울고법 74노8331974. 10. 18.
공문서위조,동행사,공무원자격사칭,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

격사칭의 점 및 피고인 조성업에 대한 판시 제2의 2의 (1), 제2의 3의(1), 제2의 4의 각 공무원자격사칭의 점은 각 형법 제118조 , 동법 제30조에, 피고인들의 판시 각 금품갈취의 점은 모두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형법 제350조 제1항에 해당하는 바, 피고인들에 대한 판시 각

대법원 73도8841973. 5. 22.
공무원자격사칭

사칭된 공무원의 의미

대법원 72도5501972. 6. 27.
공무원자격사칭등

공무원(중앙정보부원) 자격사칭죄의 구성요건

대구고법 69노4381969. 11. 27.
공문서위조등피고사건

위조공무원의 신분증을 사용하여 그 자격을 사칭하고 금원을 갈취한 때의 죄수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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