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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시행 2026. 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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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117조 (전시공수계약불이행)
제117조(전시공수계약불이행)
①전쟁, 천재 기타 사변에 있어서 국가 또는 공공단체와 체결한 식량 기타 생활필수품의 공급계약을 정당한 이유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전항의 계약이행을 방해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③전 2항의 경우에는 그 소정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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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450호, 2026. 3. 12. 시행현행
- 법률 제5057호, 1995. 12. 29. 일부개정, 1996. 7. 1. 시행
- 법률 제293호, 1953. 9. 18. 제정, 1953. 10. 3.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헌법재판소 89헌가1041992. 2. 25.
군사기밀보호법 제6조 등에 관한 위헌심판
40조의 각 “정당한 사유없이”, 같은 법 제44조, 제47조의 각 “정당한 명령”, 형법 제21조 제1항의 “부당한 침해”, 같은 법 제117조 제1항, 같은 법 제145조 제2항의 각 “정당한 이유없이”, 같은 법 제349조 제1항의 “부당한 이익” 등의 규정을 발견할 수 있다. 그 외에도 그 위반에 대하여 처벌규정이 마련되어 있는 각종
대법원 4287형상51955. 2. 25.
업무상실화
업무상 과실과 책임의 한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