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5. 10. 22. 선고 2015고단1746 판결 [공갈, 공갈미수, 강제추행, 체포, 공무원자격사칭, 점유이탈물횡령]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피고인
- 김○○(76년, 남), 회사원
- 검사
- 윤국권(기소), 문동기(공판)
- 변호인
- 변호사 채시호, 손다미
- 판결선고
- 2015. 10. 22.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6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압수된 경찰관 명함 4개(증 제2, 3, 4, 5호), 파일폴더 1개(증 제7호), 자필진술서 5매(증 제8호), 자필진술서 2매(증 제9호)를 몰수한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1년 일자불상경 부산 기장군 기장읍에 있는 기장시장 불상의 화장실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의 남성용 반지갑 1개, 피해자 A 소유의 주민등록증 1매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범행(공무원자격사칭, 체포)
피고인은 2015. 1.경 부산 동래구 온천동에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즐톡’을 통해 피해자 B(여, 17세)와 조건만남(성매매)을 하기로 약속하고, 피고인이 운행하던 14마****호 스타렉스 승합차에 피해자를 승차하게 한다음, 미리 소지하고 있던 부산 해운대경찰서 보안과 소속 경사 최○○ 명의의 경찰 직함이 기재된 명함을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나는 사복경찰인데 너는 성매매 조건만남 성매매 현행범인으로 체포됐다.”고 말하며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면서 피해자를 체포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경찰에서 사용하는 A4 용지의 진술서 서식을 주면서 성매매를 하였다는 내용에 대해 자술서를 약 10분 동안 기재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자격을 사칭하여 피해자를 체포하고, 진술서를 작성하게 하는 방법으로 그 직권을 행사하였다.
3. 피해자 C에 대한 범행(공무원자격사칭, 체포)
피고인은 2015. 5. 15. 12:30경 울산 북구 염포동 염포교회 부근 도로에서 위와 같이 ‘즐톡’을 통해 피해자 C(여, 19세)과 조건만남(성매매)을 하기로 약속하고, 피고인이 운행하던 위 스타렉스 승합차에 피해자를 승차하게 한다음, 위 최○○ 명의의 경찰 직함이 기재된 명함을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나는 사복경찰인데 너는 성매매 조건만남 성매매 현행범인으로 체포됐다.”고 말하며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면서 피해자를 체포하고, 경찰에서 사용하는 A4 용지의 진술서 서식을 주면서 성매매를 하였다는 내용에 대해 자술서를 약 30분 동안 기재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자격을 사칭하여 피해자를 체포하고, 진술서를 작성하게 하는 방법으로 그 직권을 행사하였다.
4. 피해자 D, E에 대한 범행(공무원자격사칭, 체포,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5. 5. 23. 12:00경 부산 동래구 온천1동 ○○○ S모텔 부근에서 위 ‘즐톡’을 통해 피해자 D(여, 17세), E(여, 15세)과 조건만남(성매매)을 하기로 약속하고 함께 만나 위 S모텔 호실 불상의 방에 들어간 후 위 최○○ 명의의 경찰 직함이 기재된 명함을 피해자들에게 제시하고 “나는 사복경찰인데 너희들은 성매매 조건만남 성매매 현행범인으로 체포됐다.”고 말하며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면서 피해자들을 체포하고, 경찰에서 사용하는 A4 용지의 진술서 서식을 주면서 성매매를 하였다는 내용에 대해 자술서를 약 40분 동안 기재하도록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들에게 “너네들 풀어줄 텐데 뭐 해줄래, 너네 다른 친구는 교통비도 주고 성관계도 해줬다. 씹할 년들아, 말해 봐라 딜을 하자, 내가 위험을 무릅쓰고 풀어주는데 너네도 뭐 하나 내놔야 될 거 아니냐.”라고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들이 가지고 있던 돈이 없어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자격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을 체포하고, 진술서를 작성하게 하는 방법으로 그 직권을 행사하고, 피해자들에게 겁을 주어 돈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5. 피해자 F에 대한 범행(공무원자격사칭, 체포,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5. 5. 26. 18:10경 울산 남구 왕생로 ○○○ **원룸 앞 길에서 위 ‘즐톡’을 통해 피해자 F(여, 24세)과 조건만남(성매매)을 하기로 약속하고, 피고인이 운행하던 위 스타렉스 승합차에 피해자를 승차하게 한다음, 위 최○○ 명의의 경찰 직함이 기재된 명함을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나는 사복경찰인데 너는 성매매 조건만남 성매매 현행범인으로 체포됐다.”고 말하며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면서 피해자를 체포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경찰에서 사용하는 A4 용지의 진술서 서식을 주면서 성매매를 하였다는 내용에 대해 자술서를 약 10분 동안 기재하도록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당신을 풀어줄 테니 뭐 해줄래, 다른 여자는 교통비도 주고 성관계도 해줬다. 아니면 내가 경찰서로 데리고 간다.”고 하면서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112에 신고하여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자격을 사칭하여 피해자를 체포하고, 진술서를 작성하게 하는 방법으로 그 직권을 행사하고,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돈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6. 피해자 G에 대한 범행(공무원자격사칭, 공갈,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5. 26. 17:10경부터 18:30경 사이에 울산 남구 삼산동 ○○○ T모텔 508호 내에서 위 ‘즐톡’을 통해 조건만남(성매매)을 하기로 약속하고 만난 피해자 G(여, 21세)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미리 준비한 경찰 명함, 다른 피해자로부터 받아 놓은 진술서 등을 보여주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약 5분 동안 자술서를 기재하도록 하고, 피해자에게 자신이 형사인데 성매매로 처벌을 받기 싫으면 입막음의 대가로 돈을 지불하라고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20만 원을 교부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욕정을 느끼고 피해자의 옆으로 자리를 옮겨 앉아 피해자의 허벅지와 엉덩이를 만지고, 옆구리부터 가슴 옆 부위까지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자격을 사칭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진술서를 작성하게 하는 방법으로 그 직권을 행사하고,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돈을 갈취하고,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E,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각 사진 포함), 수사보고서(피해자 B 진술거부 등), 수사보고서(피해자 C 진술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서(cctv 사진자료 첨부, 각 사진) 압수조서, 압수목록(각 진술서 사본 등 포함)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118조(공무원자격사칭의 점), 각 형법 제276조 제1항(체포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제1범죄(성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 강제추행) > 특별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2. 제2범죄(체포·감금·유기·학대)
[권고형의 범위] 체포·감금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 체포·감금) > 특별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체포·감금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자의로 피해자를 안전한 장소에 풀어준 경우, 처벌불원
3. 제3범죄(공갈)
[권고형의 범위] 일반 공갈 >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 범위: 1월~1년 6월 20일 ※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공무원자격사칭죄, 공갈미수죄, 점유이탈물횡령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 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성범죄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공무원 자격을 사칭하고서 피해자들을 체포하고 피해자들을 상대로 공갈 또는 공갈미수, 강제추행 범행을 저지르는 등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이 그리 크지 아니한 점, 점유이탈물횡령죄의 피해자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점유이탈물횡령죄의 피해자를 위하여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체포 및 추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고지명령 면제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 효과 및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