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법률 법무부 시행 2026. 3. 12.
글씨 크기

형법 제360조 (점유이탈물횡령)

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

①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매장물을 횡령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2건

창원지방법원 2025고정3142025. 8. 22.
점유이탈물횡령

한 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 지갑을 가져간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약식명령 전후로 변경된 사정이 없는 점, 그 밖에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고단46422024. 3. 8.
사기, 사기미수, 컴퓨터등사용사기

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

서울동부지방법원 2024고단5342024. 11. 15.
특수폭행, 폭행, 공무집행방해, 점유이탈물횡령, 특수재물손괴, 사기, 주거침입, 재물손괴, 공용물건손상,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고단411, 2023고단815(병합)2023. 4. 6.
사기, 업무방해,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점유이탈물횡령, 공무집행방해, 상해, 재물손괴, 폭행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체크카드 부정사용의 점), 각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울산지방법원 2021고합1162022. 2. 18.
준강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공문서부정행사,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점유이탈물횡령

),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0조 제 1항(점유이탈물 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준강도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

대법원 2017도38292022. 6. 23.
횡령

것이 정도(正道)로 보인다.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에 이어 제347조의2로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를 신설한 것을 참고하여, 형법 제360조의 점유이탈물횡령죄에 이어 제360조의2로 가칭 ‘이체자산 횡령죄’를 신설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즉, ‘재산적 가치가 있는 금융자산 또는 가상자산을 보관·관리하는 금융계좌 또는 전자지갑에 법

울산지방법원 2020고합127, 2020고합167(병합)2020. 8. 28.
준강도미수,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절도, 주거침입, 점유이탈물횡령,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변경된 신상정보 미제출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

울산지방법원 2020고단2832020. 4. 29.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 미수의 점), 각 형법 제360조 제1항 (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 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신용카드별로),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울산지방법원 2018고단16072020. 9. 18.
사기

,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 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 이탈물횡령의 점),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3호(입영기피 등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과 변호

울산지방법원 2020고단39122020. 10. 2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특수협박, 특수재물손괴, 점유이탈물횡령

던져 위 승용차 앞 유리를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파손 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 시켰다. 의 점, 징역형 선택)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대법원 2019도157002020. 1. 9.
점유이탈물횡령·절도·사기·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사기미수·컴퓨터등사용사기·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이 절도죄 등으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후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는데, 제1심법원이 위 정식재판청구 사건을 통상절차에 의해 공소가 제기된 다른 점유이탈물횡령 등 사건들과 병합한 후 각 죄에 대해 모두 징역형을 선택한 다음 경합범으로 처단한 징역형을 선고하자, 피고인과 검사가 각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사안에서, 제1심판결 중 위 정식재판청구 사건 부분에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제1항에서 정한 형종 상향 금지의 원칙을 위반한 잘못이 있고, 제1심판결에 대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함으로써 이를 그대로 유지한 원심

울산지방법원 2016고단2824, 2017고단3107(병합)2017. 9. 26.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점유이탈물횡령

주 15병, 안주 2접시 등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 제347조 제1항,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

울산지방법원 2016고합3742017. 8. 11.
강도, 강제추행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3조(강도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음 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

대전지방법원 2016고단3191, 2017고단183(병합), 2017고단387(병합), 2017고단1152(병합)2017. 5. 12.
야간건조물침입절도·병역법위반·사기·점유이탈물횡령·절도

1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제1항 제2호(소집불응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반성, 피해품 일부

대전지방법원 2017노14622017. 8. 10.
야간건조물침입절도·병역법위반·사기·점유이탈물횡령·절도

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2호(소집불응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단18872016. 4. 28.
점유이탈물횡령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되기는 하였으나, 개인정보를 이용한 후속 범행의 우려가

인천지방법원 2016고단17812016. 6. 23.
사기, 절도,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문서부정행사, 점유이탈물횡령

사진, 강남귀금속 ○○쥬얼리 CCTV 사진, 신세계백화점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230조(공문서 부정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 조, 제231조(위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고정17272016. 9. 29.
[형사] 어린이용 캐시비 선불카드를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않고, 이를 사용하여 지하철을 이용하면서 어린이 할인 지하철 요금을 결제한 피고인에게 점유이탈물횡령죄와 컴퓨터등사용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하여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

압수목록 1. 피해품사진 1. 수사보고(승하차 내역서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

대전고등법원 2015누121972016. 9. 29.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①, ②, ③ 해당]○ 위반 규정헌법 제17조(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형법 제329조(절도), 형법 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 인사와 근무에 관한 규정 제63조(근무자세 등), 전산업무운영규칙 제37조(비밀자료 관리), 사무관리규칙 제72조(비밀문건의 열람반출 및 파기), 보조기억매체 관리지침 제4조(보

울산지방법원 2015고단17462015. 10. 22.
공갈, 공갈미수, 강제추행, 체포, 공무원자격사칭, 점유이탈물횡령

부, 각 사진) 압수조서, 압수목록(각 진술서 사본 등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118조(공무원자격사칭의 점), 각 형법 제276조 제1항(체포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