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7. 8. 11. 선고 2016고합374 판결 [강도, 강제추행]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피고인겸피부착명령청구자
- A
- 검사
- 유지열, 이동현(기소), 이선화(공판)
- 변호인
- 변호사B(국선)
- 판결선고
- 2017. 8. 11.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7년간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개하고, 고지한다. 다만, 공개·고지하는 성폭력범죄의 요지는 판시 강제추행죄에 한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5년간 위치추적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별지 기재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겸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08. 5.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강력범죄인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강간등상해)죄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2015. 3.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4. 11. 25.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9.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고합374』 피고인은 2016. 10. 24. 4:43경 양산시 북안남*길에 있는 ‘000감자탕’ 앞길에서 피해자 C(여, 29세)이 혼자 그곳을 지나가는 것을 보고 뒤따라가 피해자의 뒤에서 한 손으로 목을 감싸고 한 손으로 입을 막은 다음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조용히 해라, 고함 지르지 마라.”라고 말하며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수 미터 떨어진 주차장으로 끌고 가 피해자에게 “돈 내놔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0만 원을 받아 강취하고, 차량 열쇠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6회 만지며,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피해자에게 “내가 원하는 것을 다 할 것이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특정강력범죄로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특정강력범죄인 강도죄 및 강제추행죄를 범하였다.
『2016고합416(병합)』 피고인은 2016. 10. 18. 9:00경 양산시 D에 있는 E아파트 103동 입구 앞길에서 피해자 F이 도난당한 피해자 보관의 시가 70만 원 상당의 휴대용 카드단말기가 들어 있는 가방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7고합7(병합)』 피고인은 G 스파크 밴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0. 15. 00:45경 양산시 H에 있는 ‘**양산남부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I에 있는 ‘***** **동원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미터의 구간에서 혈중 알콜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양산시 I에 있는 ‘***** **동원점’ 앞 도로를 양주파출소 쪽에서 J아파트 쪽으로 시속 약 40킬로미터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점멸신호가 켜진 교차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서행하면서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하며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교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길○○(48세) 운전의 K 쏘나타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위 스파크 밴 승용차의 오른쪽 뒤 문짝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부착명령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016고합37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L의 각 법정진술
1. C, L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1. 판시 습벽 및 재범위험성: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강간등상해)죄로 징역 7년, 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다시 판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점, 위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강간등상해)죄와 판시 강제추행죄는 피고인과 아무 관계 없는 제3자에게 폭행을 가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성폭행을 가한 것으로 그 범행수법이 유사한 점, 부착명령청구 전 조사서에 따르면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KSORAS) 결과 재범위험성이 18점으로 ‘높음’ 영역에 해당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 평가(PCL-R) 결과 재범위험성이 17점으로 ‘중간’ 영역에 해당하여 조사관은 종합적으로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을 ‘높음 또는 중간’ 수준으로 평가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할 수 있음
[2016고합416(병합)]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각 사본
1. 각 수사보고
[2017고합7(병합)]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차적조회, 피해자 진단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실황조사서
[판시 전과]
1. 각 수사보고(『2016고합374』의 증거목록 순번 23, 26, 27, 『2016고합416(병합)』의 증거목록 순번 9, 『2017고합7(병합)』의 증거목록 순번 16), 각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3조(강도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누범가중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강도죄,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다만 강도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형법 제35조{점유이탈물횡령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1.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제9조 제1항 제3호,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2호의2, 제3호, 제4호, 제5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강도 및 강제추행 범행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판시 강도죄 및 강제추행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된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휴대전화를 빼앗는 등의 행위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현금을 강취하거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은 없다.
나. 판단
1) 이 사건은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당했다’고 진술하고 있는 반면에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직접 부합하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여부가 쟁점이다.
2)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 형성의 정도는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인바, 여기에서 말하는 합리적 의심이라 함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황을 사실인정과 관련하여 파악한 이성적 추론에 그 근거를 두어야 하는 것이므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도1335 판결, 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362 판결 등 참조). 한편,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3)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협박과 폭행을 가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로부터 10만 원을 강취하고, 열쇠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거나 입술에 입을 맞추는 등으로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일 남자친구인 L을 만나러 양산시 M에 있는 고깃집을 찾아가는 중에 길을 잘 몰라 M 경남은행 사거리를 지나 M 롯데리아 인근 골목으로 잘못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려고 하였는데, 갑자기 피고인이 다가와 ‘조용히 해라, 고함 지르지 마라’라는 말을 하면서 뒤에서 한 손으로 목을 감싸 입을 막고, 다른 한 손으로 휴대전화를 빼앗아 던져 버린 뒤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에 양손을 비비고 울면서 살려달라고 말하자, 피고인이 다시 한 손으로 입을 막은 채 인근 주차장으로 끌고 가서 ‘고함 지르지 마라’라고 말하면서 위협하기에, ‘살려달라, 신고하지 않을 테니 지갑에 있는 돈 받고 제발 좀 풀어달라’라고 부탁하니 ‘그러면 돈을 내놓으라’고 하여 지갑에 있는 현금 10만 원을 꺼내주었다. 그러자 피고인이 ‘돈이 이게 다냐’고 하여 지갑을 열어 안을 보여주기도 하였는데, 피고인은 계속하여 ‘내가 너를 어떻게 믿냐, 내가 원하는 대로 시키면 다 하겠냐’는 등의 말을 하면서 한 손에 쥔 열쇠로 음부를 수차례 건드렸고, 갑자기 자신의 입에 키스를 하기도 하였다. 이후 계속 ‘살려달라’고 울면서 빌자, 피고인이 한참 있다가 ‘뒤돌아보지 말고 저쪽으로 가라’라고 지시를 하여, 그 지시대로 걸어가 현장을 빠져나올 수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범행 장소, 범행 순서와 수법 등 범행 당시 상황에 관하여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진술할 수 없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 피해자의 남자친구인 L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일 양산시 M에 있는 고깃집에서 피해자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도착할 시간이 약 30분 내지 40분이 지나도 피해자가 오지 않았고, 전화도 받지 않았다. 약 40분 내지 50분 후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와서 받아보니 피해자가 울면서 ‘모르는 남자가 따라와 성폭행하려 하고 돈을 다 뺏겼다’고 말하였고, 피해자에게 가보니 휴대전화를 뺏겨서 없는 상태였고, 손목과 목 부위에 가벼운 찰과상이 있었다. 피해자와 함께 범행 현장에 다시 찾아갔다가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찾았고, 이후 경찰에 사건 신고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와 같은 L의 사건 직후의 정황에 관한 진술이 피해자의 위 진술에 부합한다. ㉢ 이 사건 범행 현장 인근의 CCTV 영상에는 피고인이 사건 당일 4:41경 자신의 스파크 차량을 운전하여 M 남부시장 삼거리에서 경남은행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가 진행하는 방향인 M 롯데리아 방면으로 갑자기 좌회전하여 롯데리아 인근 도로에 차량을 주차한 뒤 차량에서 내려 롯데리아 인근 골목으로 피해자를 쫓아가는 장면, 4:43경 피해자가 위 골목으로 들어왔다가 다시 골목으로 나가려고 하자 위와 같이 피해자를 쫓아온 피고인이 피해자의 전방에서 몸으로 피해자를 지나가지 못하도록 가로막았고, 이어서 피해자가 뒷걸음질을 치는 등으로 도망가자 피해자를 쫓아가 붙잡는 장면, 이어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골목 안쪽(CCTV가 촬영되지 않는 곳)으로 끌고 가는 장면, 잠시 후 4:51경 피고인이 골목 안쪽에서 골목으로 나와 롯데리아 인근 도로에 주차된 차량으로 이동한 뒤 위 차량으로 현장을 벗어나는 장면이 촬영되어 있는바, 위 CCTV 영상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신체적인 유형력을 가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다른 장소로 피해자를 끌고 가는 내용으로 피해자의 위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고 있다. ㉣ 피고인의 검찰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중 “당시 이 사건 현장에 인근에 있다가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따라 골목으로 들어간 뒤 그곳에서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빼앗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10만 원을 받기도 하였다.”는 취지의 일부 진술도 피해자의 위 진술에 부합한다. ㉤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직후 L을 통하여 경찰서에 피해신고를 하였고, 이 사건 범행 당일 오후에 경찰서에 직접 출석하여 위와 같이 피해사실에 대하여 진술하였는바, 그 과정에서 피고인을 상대로 허위로 신고하거나 진술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전혀 보이지 아니한다.
2.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판시 강도죄 및 강제추행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우울증, 분노조절장애 등의 정신병으로 수면제와 신경안정제를 복용하였고, 이 사건 직전에는 소주 5병 내지 6병을 마셨는바, 이로 인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정신감정서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 피고인이 2011년경 불안장애, 비기질성 불면증 등의 진단을 받은 사실이 있고 현재 우울증, 강박증, 공포성 불안 등을 동반한 불안장애의 증상을 보이고 있기는 하나, 피고인의 위 현재 증세는 피고인이 방어적인 태도로 두통 등의 질병을 호소하거나 환각 현상 등을 주장함에 따른 것으로 대부분 그 정도가 경하고, 오히려 피고인은 의식, 지남력, 사고력, 지각능력, 기억력, 판단력 등에서 일반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과거의 불안장애와 불면증도 스스로 신경안정제 등의 복용을 통하여 재발하지 않도록 조절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 피고인은 화를 잘 내고, 쉽게 흥분하며, 자기중심적이고 성향이 있고, 특히 정서적으로 지지·수용해 주는 사람의 부재와 미래에 대한 무력감 등으로 인하여 내적 긴장과 불안감이 큰 상태이기는 하나, 이는 주로 외부 요소에 의한 것이고, 기분장애 등의 정신병에 이르는 수준은 아니고, 이 사건 당시에도 사물변별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이 건재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점, ㉢ 피고인에게 알콜 사용과 관련된 문제는 존재하기는 하나, 알콜 의존증 내지 ‘알콜의 지속적인 사용으로 인한 인지적, 행동적, 신체적 증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수준’에 해당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 피고인 주장대로 당시 피고인이 수면제, 신경안정제 등을 복용한 상태에서 소주를 4병 내지 5병 마셨다고 하더라도, 충동조절력과 현실판단력이 다소 저하될 수는 있으나 그것만으로는 피고인이 불특정 행인을 상대로 갑자기 강도 및 강제추행 범행을 저지를 정도로 충동조절력과 판단력에 장애를 가져온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은 새벽 시간대에 범행 대상을 물색하고 인적이 드문 골목길과 주차장을 범행 장소로 선택하였을 뿐 아니라, 범행 과정에서도 순식간에 피해자를 제압하고 계속적인 폭행, 협박을 가하여 반항을 완전히 억압하는 등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피고인의 행동이나 피고인이 범행 경위, 범행 과정의 일부 등을 어느 정도 소상히 기억하여 진술한 점 등의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에 취하였고, 정신병을 치료하기 위한 수면제와 신경안정제를 복용한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강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강도) > 기본영역(3년~6년)1)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 강제추행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9월~3년) 또는 가중영역(1년 6월~3년)2)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치상) > 가중영역(8월~2년)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라. 점유이탈물횡령죄에 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나머지 각 죄에 관한 양형기준의 하한만을 양형에 고려함.
2. 선고형의 결정
살피건대, 피고인은 실형 5회를 포함한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고, 특히 2008. 5. 23. 성폭력범죄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아 2015. 3.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4. 11. 25. 성폭력범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복역하고 2016. 9. 6. 출소한 후 누범기간 중임에도 단기간 내에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한 점, 이 사건 각 범행 경위, 범행 방법, 범행 전후의 행동 등에 비추어 그 죄질과 범정이 극히 불량하고, 특히 강도죄 및 강제추행죄의 피해자는 씻을 수 없는 정신적 충격과 상처를 입은 점, 피고인은 진지한 반성이 부족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강도 및 점유이탈횡령 범행으로 인한 재산적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음주운전한 시간과 거리가 비교적 짧고, 혈중 알콜농도 수치도 비교적 높지 않은 점, 이 사건 교통사고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과실도 사고 발생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 상태,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피고인은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이 사건 각 범죄의 법정형, 죄질, 범정 및 경합범 가중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사정이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