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333조 (강도)
제333조(강도)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거나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13건
TV 확인 등) 1. CCTV영상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5조, 제333조 1. 미수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범죄는 미수범이
죄가 성립하려면 먼저 강도죄의 성립이 인정되어야 하고, 강도죄가 성 립하려면 불법영득(또는 불법이득)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형법 제333조 후단 소정의 이른바 강제이득죄의 성립요건인 ‘재산상 이익의 취득’을 인정하기 위하여서는 재산상 이익이 사실상 피해자에 대하여 불이익하게 범인 또는 제3자 앞으로 이전되었다고 볼 만한 상태가
반복적인 강도 범행 등에 대한 누범가중 처벌규정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의 취지 / 같은 항 제2호 중 ‘이들 죄를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하는 경우’ 부분에서 ‘이들 죄’의 의미(=형법 제333조 내지 제336조의 죄 및 제340조 제1항의 죄 또는 그 미수죄)
또는 협박의 방법으로’라고 해석하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는 강도죄(형법 제333조)의 경우에도 폭행행위 자체가 곧바로 강취에 해당하는 형태, 예컨대 날치기 수법의 점유탈취 과정에서 이를 알아채고 재물을 뺏기지 않으려는 피해자의 반항에 부딪혔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를 끌고 가면서
어가 숨어서 피해자가 잠들기를 기다리고 있다가, 같은 날 02:30경 거 역형 선택), 형법 제334조 제1항, 제333조(야간주거침입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실 소파에 누워 잠들어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약 5분간 오른팔로 피해자의 목을 세 1. 경합범가중 게 조르고 피해자를 엎드리게 한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 도의 점), 형법 제335조, 제333조(준강도의 점), 각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2 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각 형
에 다시 3회에 걸쳐 절도 및 절도미수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3조(강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 호, 형법 제342조, 제329조(누범절도미수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를 범한 사람이 상해의 결과를 발생시킨 경우를 같은 형으로 처벌하는 내용이다. 그런데 강도죄의 법정형의 하한은 징역 3년이고(형법 제333조), 특수강도죄의 법정형의 하한은 징역 5년(형법 제334조)이어서 양자 사이에는 징역 2년이라는 차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판대상조항은 두 가지 범죄유형을 동일한 법정형으로 처벌하면서 그
보면, 피고인에게 강도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3조(강도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다만 강도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채권자를 폭행ㆍ협박하여 채무를 면탈함으로써 성립하는 강도죄에서 불법이득의사의 유무를 판단하는 방법
역’ 중 어느 처단형으로 처벌받게 될지를 알지 못하는 불안정한 상황에 놓이게 된다. 나아가 심신미약 상태에서 형법 제342조, 제333조의 강도미수죄를 범한 후 자수한 경우(면제를 선택하는 경우는 논외로 한다. 이하 같다)를 상정해 보면, 강도죄의 법정형은 ‘징역 3년 이상 30년 이하’이고, 법관이 심신미약, 미수, 자수의 3가지
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5조, 제333조(준강도미수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258호) 제4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형법 제342조, 제334조 제1항, 제333조, 제297조를 적용하여 기소하였다. 3.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은 인정한다. 그러 나 강도의 고의는 없었으므로 구 성폭력
압수한 약 6점에 대한, 피의자가 음료수병 을 흔드는 장면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3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형법 제333조 후단의 강도죄인 강제이득죄에서 말하는 ‘재산상의 이익’의 의미
가. 이 사건 특정범죄가중법 조항의 입법취지 및 관련 법조항 등을 종합하면,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 법감정을 가진 사람이라면 이 사건 특정범죄가중법 조항은 형법 제329조 내지 제331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형법 제329조 내지 제331조의 죄(미수범을 포함한다)를 범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다. 따
피고인들은 모두 유흥주점에서 일하는 자들로서, 피고인 甲은 주점을 총괄하여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乙은 전무, 피고인 丙은 지배인, 피고인 丁은 웨이터, 피고인 戊는 피고인 甲에게 고용되어 호객행위를 하는 속칭 ‘삐끼’인데, 피고인 乙, 丙, 丁, 戊는 합동하여, 피고인 甲은 피고인 乙, 丙, 丁, 戊와 공모하여, 취객을 상대로 호객행위를 하여 주점으로 유인한 다음 손님인 피해자들에게 가짜 양주를 급하게 마시도록 하여 만취상태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들의 신용카드 등으로 과다한 금액의 술값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재산상
을 요구하는 피해자 공소외 1을 무자비하게 폭행하였고 그 폭행으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피해자들의 술값 지급 요구를 무력화하였다. 형법 제333조 후단의 강도죄(이른바 강제이득죄)의 재산상 이익은 반드시 사법상 유효한 것만이 아니라 외견상 재산상의 이득을 얻을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사실관계만 있으면 여기에 해당된다(대법원 1997. 2.
취득 사이에 수단과 목적의 관계가 있지 아니하여 절도죄는 성립할지 언정 강도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나. 판단 1) 형법 제333조의 강도죄는 사람의 반항을 억압함에 충분한 폭행 또는 협박을 사 용하여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므 로, 피고인이 강도의 범의 없이 공범들과 함께 피해
의 점, 를 알 수 없는 지갑 1개를 빼앗아 가 강취하였다.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33조(강도의 점) 증거의 요지 1. 경합범가중 [2018고합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