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20. 9. 18. 선고 2020고합215 판결 [강도]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피고인
- 박피고, 49년생, 남, 무직
- 주거
- 울산
- 등록기준지
- 검사
- 박윤희(기소), 김미지(공판)
- 변호인
- 변호사 이(국선)
- 판결선고
- 2020. 9. 18.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위생천 빈병 1개(증 제7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은 무료급식소에서 알게 된 독거노인인 피해자 이○○(여, 85세)에게, 불면증 치료목적으로 처방받아 보관하고 있던 ‘에티졸람’이라는 신경안정제(수면유도제)를 음료에 섞어 먹여 잠들게 한 후 그녀의 금품을 강취하기로 마음먹고, 2020. 6. 21. 07:50경 울산 동구에 있는 ○○○○아파트 ○○○동 ○○○○호,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미리 준비한 ‘에티졸람’ 2알을 소화음료수 위청천에 넣고 녹인 뒤 피해자에게 마시도록 건네주고, 피해자가 약물에 취해 잠이 들자 그 틈을 이용하여 안방서랍을 뒤져 현금 125,000원과 시가 1,400,000원 상당의 순금반지 2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면유도제를 사용하여 피해자를 일시적 의식불명 상태에 빠지게 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 1,525,000원 상당을 강취하였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이○○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의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약독물감정서, 감정서
1. 수사보고(피해품 특징 확인, 주거지 수색 및 피해품 발견, 국과수 감정의뢰 및 회신 결과에 대한, 약성분에 대한 인터넷 자료 첨부, 울산대학교 병원 약제과장 상담, 피의자 과거 처방 내역 확인, 피의자로부터 압수한 약 6점에 대한, 피의자가 음료수병을 흔드는 장면 영상 첨부)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3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3년∼6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수면유도제가 섞인 음료를 먹여 잠들게 한 후 현금과 순금반지 등 1,525,000원 상당의 재물을 강취했다는 것이다. 범행수법이 대담하고, 80대 중반의 피해자를 상대로 한 범행이며, 피해자의 건강에 위해를 가할 수도 있는 위험한 범행인 점에서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피해자에게 사죄하고 피해를 회복하였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았다는 자료가 현출된 바 없다. 피고인은 죄책에 상응한 처벌을 면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되어 피해자의 경제적 손실이 대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1979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2008년 강제추행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그 밖에 도로교통법위반죄 등으로 벌금형 3회 처벌을 받은 외 처벌전력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