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334조 (특수강도)
제334조(특수강도)
①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제333조의 죄를 범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전조의 죄를 범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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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450호, 2026. 3. 12. 시행현행
- 법률 제5057호, 1995. 12. 29. 일부개정, 1996. 7. 1. 시행
- 법률 제293호, 1953. 9. 18. 제정, 1953. 10. 3.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68건
역시 모두 위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한다. 법령의 적용[피고인 C 제외]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 A :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형법 제30조(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 피고인 A: 형법 제342조,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24조 제1항, 제30조(강요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의 점, 유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3조(특수강도강간 등) ②"형법"제334조(특수강도) 또는 제342조(미수범. 다만, 제334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같은 법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및 제299조(준강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3조(특수강도강간 등) ②"형법"제334조(특수강도) 또는 제342조(미수범. 다만, 제334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같은 법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및 제299조(준강간,
반복적인 강도 범행 등에 대한 누범가중 처벌규정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의 취지 / 같은 항 제2호 중 ‘이들 죄를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하는 경우’ 부분에서 ‘이들 죄’의 의미(=형법 제333조 내지 제336조의 죄 및 제340조 제1항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점, 징 작은 방으로 들어가 숨어서 피해자가 잠들기를 기다리고 있다가, 같은 날 02:30경 거 역형 선택), 형법 제334조 제1항, 제333조(야간주거침입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실 소파에 누워 잠들어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약 5분간 오른팔로 피해자의 목을 세 1. 경합범가중 게 조르고 피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4조 제2항, 제1항(흉기휴대강도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34조 제2 항, 제1항(흉기휴대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
사진 1. 각 내사보고 및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등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 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증 제1 내지 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30년 2. 양형기준에
처벌하는 내용이다. 그런데 강도죄의 법정형의 하한은 징역 3년이고(형법 제333조), 특수강도죄의 법정형의 하한은 징역 5년(형법 제334조)이어서 양자 사이에는 징역 2년이라는 차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판대상조항은 두 가지 범죄유형을 동일한 법정형으로 처벌하면서 그 하한을 7년으로 하고 있다. (5) 양형기준을 보더라도,
구지방법원 2018고단4187호 판결문 사본 1부,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및 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15. 법률 제10258호) 제4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형법 제342조, 제334조 제1항, 제333조, 제297조를 적용하여 기소하였다. 3.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은 인정한다. 그러 나 강도의 고의는
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 A, C, D, E, G : 각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 제30조(특수강도의 점) ◦ 피고인 B, H : 각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 제30조(특수강도의 점), 각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각 일부 법정진술 ○ 피고인 C: 각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 제30조(특수강도의 점, 유기 1. 증인 B, C, D의 각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인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흉기 휴대 강도미수의 점, 유기징역 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제352조, 제347조 제1항 (각 사기미수의 점, 징역
피고인들은 모두 유흥주점에서 일하는 자들로서, 피고인 甲은 주점을 총괄하여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乙은 전무, 피고인 丙은 지배인, 피고인 丁은 웨이터, 피고인 戊는 피고인 甲에게 고용되어 호객행위를 하는 속칭 ‘삐끼’인데, 피고인 乙, 丙, 丁, 戊는 합동하여, 피고인 甲은 피고인 乙, 丙, 丁, 戊와 공모하여, 취객을 상대로 호객행위를 하여 주점으로 유인한 다음 손님인 피해자들에게 가짜 양주를 급하게 마시도록 하여 만취상태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들의 신용카드 등으로 과다한 금액의 술값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재산상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 항, 제2
를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이 야간에 피해자 甲이 주거지에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출입문 유리창을 깨뜨리고 안으로 침입하였는데, 그 소리를 듣고 안방에서 나오던 甲을 향하여 돌진하자 甲이 그에 놀라 뒤로 넘어져 상해를 입게 되고, 甲이 다시 일어나 바닥에 앉자 甲을 폭행·협박하여 돈을 강취하였다는 내용의 강도치상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당시 상해의 고의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거나 혹은 甲이 입게 된 상해가 피고인의 직접적인 폭행·협박에 의하여 발생한 것은 아니더라도, 상해는 야간주거침입강도의 기회에 발생한 것으로서 피고인의 강도 범행과 인과관계가 있
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증거목록 순번 85),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
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5조, 제334조 제2항,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