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9. 8. 23. 선고 2019고합59 판결 [가. 특수강도,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라. 도로교통법위반]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피고인
- 1.가. A 남 98.생 2.가.나. B 남 98.생 3.가. C 남 98.생 4.가. D 남 96.생 5.가. E 남 99.생 6.가.다.라. F 남 99.생 7.가. G 남 99.생 8.가.나. H 남 98.생 9.나. I 남 98.생 10.나. J 남 98.생
- 검사
- 김기룡, 하일수, 김태완(기소), 김미수(공판)
- 변호인
- 변호사 @@, ##(피고인 A를 위하여) 변호사 **(피고인 B, D, F, G, H를 위하여) 법무법인 ▥▥(피고인 C, E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 ■■
- 판결선고
- 2019. 8. 23.
피고인 A, B, D를 각 징역 3년에, 피고인 C, E, G, H를 각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F를 징역 2년 6월 및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I를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J를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F, I, J가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E, G에 대하여 각 3년간, 피고인 C, D, H에 대하여 각 4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C, D, E, G, H에게 각 3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수된 증 제3 내지 8호를 피해자 Q에게, 증 제9 내지 11호를 각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각 환부한다. 피고인 F, I, J에게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8. 6. 8.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6. 16.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고, 피고인 B는 2016. 8. 26. 울산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단기 10월을 선고받고 2017. 4. 13.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피고인 F는 2016. 9. 30. 부산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7. 1. 26.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2019고합59』피고인 A, B, C, D, E, F, G, H
1. 본건 경위
피고인들은 울산, 경남 김해시 일대의 오피스텔에서 성매매 업주에 의해 고용된 외국인 여성들과 성매수남들 간의 성매매 영업인 이른 바 ‘오피걸’이라는 성매매 영업이 성업 중이고 그 오피스텔에는 성매매 영업을 통해 얻은 수익금 등 금품이 보관되어 있는데, 그 금품을 강취하더라도 위 여성들이 한국어로 정확한 의사를 전달하기 어렵고 성매매한 사실로 인하여 강제 출국당할 것이라고 우려하여 수사기관에 그 피해를 신고하기 어려우며 성매매 영업을 한 업주도 처벌 받을 것을 두려워하여 신고하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하여 아래와 같이 범행하였다.
2. 피고인 D,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B, 피고인 H, 피고인 F, 피고인 E, 피고인 G의 특수강도 피고인들은 2019. 2. 14. 03:00경 울산 남구에 있는 □마트 뒤편 길에 함께 모여 전체적인 범행 계획을 수립하고, 피고인 D, 피고인 B, 피고인 H, 피고인 C는 업주에게 신원이 들통 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울산 남구에 있는 ‘○○○’ 주차장으로 이동하여 기다리고, 피고인 C는 업주인 K와 연락하여 성매매 장소인 오피스텔의 위치와 호실을 예약하고, 피고인 A는 피고인 F, 피고인 E, 피고인 G를 차량에 태운 후 성매매 장소인 울산 남구 ○○로**번길 1에 있는 ‘○○원’ 오피스텔로 데려다준 다음 부근에서 대기하며 망을 보고, 피고인 F는 2019. 2. 14. 04:05경 위 오피스텔 1204호로 혼자 들어가 성매매 여성인 피해자 L(태국 국적, 여, 25세)에게 성매매 대금 10만 원을 주고 전신에 새긴 문신이 드러난 나체 상태로 성교를 한 후 피해자에게 냄새가 난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목욕실로 들여보낸 후 위 호실의 출입문을 열어 주어 위 출입문 밖에서 대기하던 피고인 E, 피고인 G를 호실 안으로 불러들이고, 피고인 E, 피고인 G는 각자 자신의 입술에 손가락을 대고 피해자에게 조용히 할 것을 요구하며 피해자 부근에 서서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거나 신고하려 하는 경우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 등에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매트리스 밑에 숨겨져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10만 원을 찾아내고 성매매 대금 10만 원까지 빼앗아 피고인 F와 함께 피고인 A가 운전하는 차량을 타고 달아나 피고인 D, 피고인 B, 피고인 H, 피고인 C가 대기하는 울산 남구에 있는 ‘○○○’ 주차장까지 이동하고, 피고인 D는 피고인들 사이에 위 220만 원을 배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고, 피고인 A, 피고인 F, 피고인 E, 피고인 G는 다른 피고인들과 공모한 바에 따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돈을 강취하였다.
3. 피고인 D,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A, 피고인 E, 피고인 F의 특수강도 피고인들은 2019. 2. 15. 23:00경 울산 남구 ○○로 139 **번길 16에 있는 ‘U○○○○’1) 피고인 E의 주거지 앞길에 함께 모여, 3명씩 2개조로 나누어 두 곳에서 동시에 범행하기로 하고, 피고인 E는 경남 김해시에서 ‘오피걸’ 영업 중인 업주 M과 연락하여 성매매를 할 외국 여성 2명과 오피스텔 호실 2개를 예약한 후, 피고인들은 차량으로 경남 김해시까지 도착하였다.
가.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F는 2019. 2. 16. 02:00경 경남 김해시 ○○○○로 36에 있는 ‘○○○ ○○○○’ 오피스텔 405호 앞으로 이동하여, 피고인 B는 위 호실로 혼자 들어가 성매매 여성인 피해자 N(태국 국적)에게 성매매 대금으로 10만 원을 주고 전신에 새긴 문신이 드러난 나체 상태로 성교를 한 후 피해자를 목욕실로 들여보낸 후 위 호실의 출입문을 열어 주어 위 출입문 밖에서 대기하던 피고인 D, 피고인 F를 위 호실 안으로 불러들이고, 피고인 D, 피고인 F는 목욕실 밖으로 나온 피해자가 놀라 소리를 지르자 각자 손가락을 자신의 입술에 대며 “조용히 해”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거나 신고하려 하는 경우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 등에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 소유의 현금 70만 원을 찾아내고 성매매 대금 10만 원까지 빼앗아 갔다.
나. 피고인 C, 피고인 A, 피고인 E는 위 제3의 가항 기재 일시경 위 제3의 가항 기재 오피스텔 407호 앞으로 이동하여, 피고인 C는 위 호실로 혼자 들어가 성매매 여성인 피해자 Q(여, 태국 국적, 24세)에게 성매매 대금으로 10만 원을 주고 전신에 새긴 문신이 드러난 나체 상태로 성교를 한 후 피해자를 목욕실로 들여보낸 후 위 호실의 출입문을 열어 주어 위 출입문 밖에서 대기하던 피고인 A, 피고인 E를 위 호실 안으로 불러들이고, 피고인 A는 피고인 E에게 목욕실에 있는 피해자를 조용히 시킬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 E는 손가락을 자신의 입술에 대며 피해자에게 “조용히 해”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거나 신고하려 하는 경우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 등에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만 원과 태국 주민등록증 1개, 현금카드 1장이 들어 있던 지갑 1개와 동전 14,000원이 들어 있던 가방 1개를 찾아내고 위 성매매 대금 10만 원까지 빼앗아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고,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F는 다른 피고인들과 공모한 바에 따라 합동하여 피해자 N 소유의 돈을 강취하고, 피고인 C, 피고인 A, 피고인 E는 다른 피고인들과 공모한 바에 따라 합동하여 피해자 Q 소유의 금품을 강취하였다.
『2019고합112』피고인 I, H, J, B
1. 피고인 I, 피고인 H, 피고인 J
피고인들은 B 등과 2018. 11. 17. 03:50경 울산 남구 △△로**번길 15에 있는 '▦▦'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R의 일행과 시비를 벌이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 H가 피해자의 일행이 앉아 있던 테이블을 발로 걷어차 피고인들 일행과 피해자의 일행이 재차 시비를 벌이게 되었고,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욕설을 하며 위 주점 입구로 나간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 J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며 피해자를 밖으로 끌어내었다. 계속하여 피고인 H는 피해자를 바닥에 밀어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고, 피고인 I, 피고인 J는 각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등의 부위를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H, 피고인 B
피고인 H는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경위로 피해자 S의 일행과 시비를 벌이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S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 B는 피해자가 H와 위와 같이 싸우고 있는 것을 보고는 화가 나 팔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감아 피해자를 위 주점 밖으로 끌어낸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얼굴 및 배 부위를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수골의 상세불명 부분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9고합168』피고인 F 피고인은 2019. 2. 9. 09:20경 ****호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동 @@은행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사거리 쪽에서 $$사거리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함에 있어, 전방에 다른 차량이 정차 중이므로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정차하여야 함에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 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U(43세)가 운전하는 ****호 코란도 투리스모 승합차 뒤 범퍼 부분에 설치된 견인장치를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는 동시에, 위 견인장치를 수리비가 약 120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생략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 A, C, D, E, G : 각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 제30조(특수강도의 점) ◦ 피고인 B, H : 각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 제30조(특수강도의 점), 각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 피고인 F : 각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 제30조(특수강도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 피고인 I, J : 각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 F)
형법 제40조, 제50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 피고인 A, B, C, D, E, F, G : 각 특수강도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에 대하여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 피고인 I, J :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5조(단, 특수강도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 피고인 A, C, D, E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L에 대한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L에 대한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 피고인 F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각 특수강도죄에 대하여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L에 대한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한 징역형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 피고인 H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피고인 I, J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특수강도죄에 대하여)
1. 노역장유치(피고인 F, I, J)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C, D, E, G, H)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C, D, E, G, H)
각 형법 제62조의2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F, I, J)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B, C, D, E, F, G, H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에게 조용히 하라고 말을 했을 뿐이다.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에게 가한 폭행이나 협박은 강도죄가 요구하는 폭행·협박의 정도에 이르지 못하였고, 공갈죄에 해당하는 폭행이나 협박에 불과하다.
2. 판단
가. 강도죄는 피해자의 의사를 억압하여 반항을 불가능하게 할 정도의 폭행, 협박을 수단으로 하여 재물을 강취하거나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는 범죄이므로, 강도죄에 있어서의 강취는 피해자의 의사가 억압되어 반항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재물을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로 옮기는 것이라 할 것이다(대법원 1995. 3. 28. 선고 95도91 판결 참조).
나.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 L은 수사기관에서 ‘남자 3명이 쳐들어오는 것 자체가 위협이었다. 손가락을 입에 가져다 대고 조용히 하라고 하면서 주먹을 들어 계속 위협을 했기에 완전히 억압이 된 상태였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23쪽), ② 피해자 N과 Q로부터 범행 직후 피해사실을 들은 증인 M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연락을 받고 방으로 들어가 보니 방이 어질러져 있었고, N과 Q가 울고 있었다”, 범행 방법에 대하여 “N이 Q와 이야기를 하더니 ‘몸을 잡고 방을 뒤져서 돈을 가져갔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고 진술한 점, ③ 피고인 E는 수사기관에서 범행 당시 피해자 L이 겁을 먹고 벌벌 떨고 있었고, 피해자 Q가 욕실에서 나오지 못하고 주저앉아 울고 있었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F는 범행 당시 피해자 N이 놀란 표정으로 피고인들이 물건을 뒤져서 나갈 때까지 제자리에 가만히 서 있었다고 진술한 점, ④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이 있던 방을 뒤져 피해자들의 돈을 가지고 나온 사실에 대해서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⑤ 피고인들은 건장한 체격의 남성으로 모두 몸에 문신이 있었고, 피해자들은 성 매수자 역할을 한 피고인들과 성관계를 하면서 위 피고인들의 몸에 있는 문신을 보았을 것인 점, ⑥ 피해자들은 모두 외국인 여성으로 성매매 직후 방에 혼자 있는 상황이었고, 불법 성매매업소에 종사하는 사실이 발각될 우려로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에게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반항을 억압하거나 항거 불능케 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폭행·협박을 행사하여 재물을 강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피고인 A, C, D, E, G, H : 징역 2년 6월~22년 6월 ◦ 피고인 B : 징역 2년 6월~25년 ◦ 피고인 F : 징역 2년 6월~22년 6월 및 벌금 5만 원~2,000만 원 ◦ 피고인 I, J : 벌금 7만 5,000원~1,5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피고인 A, B, C, D, E, F2)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2유형] 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5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11년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 피고인 G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2유형] 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5년 ◦ 피고인 H 제1범죄(특수강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2유형] 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5년 제2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제3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7년 10일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 피고인 I, J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I, J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1) 공통되는 양형 사유
이 사건 특수강도 범행은 성매매업에 종사하는 외국인 여성들이 피해신고를 하기 어렵다는 사정을 이용하여 손님을 가장하여 피해자를 만난 다음 밖에서 대기하고 있던 나머지 피고인들을 방으로 들어오게 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재물을 강취하였다는 것이다. 사전에 치밀하게 역할을 분담한 계획적 범행인 점, 범행의 태양이 대담한 점, 피해자들이 언어문제나 강제추방 등 약점을 가진 이주 성매매 종사 여성들로서 사회적으로 가장 취약한 계층을 범행 대상으로 한 점 등을 종합하면, 죄질이 상당히 좋지 못하여 피고인들을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조용히 하라는 말 외에 피해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데까지는 나아가지 않는 등 협박이나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들 모두 이 사건으로 구속되어 약 6개월가량 구금되어 있었던 점, 피해자 L과 합의하였고, 나머지 피해여성들과도 합의를 위해 노력했으나, 현재 위 여성들의 소재 파악이 어려워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액이 그리 많지 않은 점, 피고인들 대부분 만 19세에서 22세의 젊은 나이로 아직 개선과 교화의 가능성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가족 및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며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피고인들에게 공통되는 정상과 아래에서 적시하는 개별 양형 사유와 이 사건 특수강도 범행에서의 역할과 가담정도,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정한다.
(2) 개별적인 양형 사유
1) 피고인 A, B, D
피고인 A는 특수절도 등으로 소년보호처분 받은 전력 다수 있고, 2016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2018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2019년 3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로 각 벌금형을 받은 전력 있으며, 2018. 6. 8. 이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6. 1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특수강도 범행을 저질렀다. 다른 피고인들에게 범행 방법을 알려준 것으로 보이고, 성매매 업주와 연락을 한 피고인 C에게 휴대폰 번호를 변경하게 하여 수사기관의 수사를 회피하였다. 피고인 B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등으로 소년보호처분 받은 전력 다수 있고, 2016. 8. 26. 울산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단기 10월을 선고받고 2017. 4. 13.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특수강도 범행을 저질렀다. 2018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등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 있음에도 또 다시 피고인 H와 공동하여 피해자 S를 때려 상해를 입게 하는 등 동종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피해자 S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피고인 D는 공갈,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등으로 소년보호처분 받은 전력 다수 있고, 2015년, 2016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상해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 있으며, 2017. 11. 1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전력 있음에도 이 사건 특수강도 범행을 저질렀다. 울산에서의 범행시 피고인들의 역할을 분담하고, 절취품을 분배하는 등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였다.
2) 피고인 C, E, F, G, H
피고인 C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등으로 3회 소년보호처분을, 2019년 5월 상해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 있다. 피고인 E는 특수절도 등으로 2회 소년보호처분 받은 전력 있으나, 성인이 된 이후 전과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피고인 F는 특수절도 등으로 소년보호처분 받은 전력 다수 있고, 2016. 9. 30. 부산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7. 1. 26.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특수강도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재판으로 구치소에서 수용생활을 하면서 소란을 피우는 등 규율위반 행위를 하였고, 교도관을 모욕하여 2019년 5월 벌금형을 받았다. 이 사건 특수강도 범행 이외에도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차량을 손괴하였으나 피해회복을 하지 못하였다. 피고인 G는 2016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등으로 선도유예, 2018년 상해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경력 있으나, 성인이 된 이후 전과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피고인 H는 공갈미수, 사기 등으로 4회 소년보호처분을, 2018년 상해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특수강도 범행을 저지르고, 피고인 B, I, J와 공동하여 피해자 R, S를 때려 상해를 입게 하였다. 다만, 상해 피해자들 중 R과는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나. 피고인 I, J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피고인 H와 공동하여 피해자 R을 때려 4주간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못하다. 다만, 피고인 I는 성인이 된 이후 전과 없고, 피고인 J는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그밖에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