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333조 (압수장물의 환부)
제333조(압수장물의 환부)
①압수한 장물로서 피해자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한 것은 판결로써 피해자에게 환부하는 선고를 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장물을 처분하였을 때에는 판결로써 그 대가로 취득한 것을 피해자에게 교부하는 선고를 하여야 한다.
③가환부한 장물에 대하여 별단의 선고가 없는 때에는 환부의 선고가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④전3항의 규정은 이해관계인이 민사소송절차에 의하여 그 권리를 주장함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47건
대가로 취득한 물건이라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를 몰수하지 아니한다.]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피고인들이 I으로부터 절취한 H 1점(증 제24호)은 피고인 A이 U에게 매도한 것을 수사기관에서 U으로부터 압수한 장물로서, 위 시계 1점을 U이 선의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도품에 해
내에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
내에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 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도치상)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2. 상해의 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2023고단411호 판시 범죄사실 1.항에 관하여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위 범죄사실 1.항 기재 사실관계는 인정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피해자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배상신청인의 신청을 편취금으로 선해하더라도,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피고인은 압수된 돈이 현금을 수거한 대가로 받은 것이라 주장하나,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그 중 E팀장이 피고인 의 몫이라 알려주는 금액을 빼고 나머지 돈을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1. 배상명령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에 대한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
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가환부한 장물에 대하여 별단의 선고가 없는 때에는 환부의 선고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형사소송법 제333조 제3항), 압수물 환부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 그 재판의 고지있는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해당 재판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416조 참조). 한편 형사소송법
1. 누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5조 1. 몰수 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 피고인 C, D: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피해자교부 ○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2항, 제1항(횡령한 물건을 처분한 대가로 취득 한 것이므로)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 A이 횡령한 금액을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
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 피고인들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검사의 몰수, 추징 구형에 관한 판단】 검사는 피고인 2에 대하여 이미 가환부한 휴대전화의 몰수를 구형하였으나 휴대전화의 특성상 몰수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검사는 또한 피고인
추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므로, 형법 제48조 제2항, 제1항에 따른 추징은 하지 않기로 한다.]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피고인들의 개별 정상 및 그 밖에 각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준강도미수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5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준강도미수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주거침입죄, 점유이탈물횡령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피해액의 총 규모 가 비교적 작은 점 등은 피고인에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 자숙하지
)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증 제5호) 1. 피해자교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2항, 제1항(증 제2호, 피고인이 절취한 시계 2개를 처분한 대가로 취득한 것이므로)1)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1. 교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2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 2, 3항(배상신청인이 지급을 구하는 5
선고하였다. 그러나 압수한 장물로서 피해자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한 것은 판결로써 피해자에게 환부하는 선고를 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행은 피해자가 기망행위에 속아 돈을 사기이용계좌로 송금함으로써 기수에 이르는데(대법원 2017. 5. 31. 선고 2017도3045 판결 등 참조), 이는
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위 벌금형에 대하여)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위 벌금형에 대하여) 양형의 이유 ■ 본건 범행수법과 태양이 대담하고 지능적․계획적일 뿐만 아니라 범행의 경위와 당시 정황 등에 비추어 그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살인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피해자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살인 범행을 저질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C, D, E, G, H) 각 형법 제62조의2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F, I, J)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B, C, D, E, F, G, H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