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21. 6. 25. 선고 2021고단80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특수절도]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피고인
- 1. 가. A, 1961년생, 남, 무직, 주거, 등록기준지 2. 가. B, 1961년생, 남, 무직, 주거, 등록기준지 3. 나. C, 1952년생, 남, 무직, 주거, 등록기준지
- 검사
- 김소현(기소), 김정원(공판)
- 변호인
- 변호사 정선희(피고인들을 위한 국선)
- 배상 신청인
- D, 주소
- 판결선고
- 2021. 6. 25.
피고인 A, B를 각 징역 4년에, 피고인 C을 징역 3년 6개월에 각 처한다. 압수된 소형 빠루 1개(증 제14호)를 피고인 B로부터 몰수한다. 압수된 2,000만 원 권 자기앞수표 1매, 1,000만 원 권 자기앞수표 3매를 피해자 D에게 환부한다. 배상신청인의 피고인들에 대한 배상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피고인 A은 2005. 3. 29.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2012. 1. 3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각 선고받았으며, 2016. 7. 19.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9. 11.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는 2005. 3. 29.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2012. 7. 5.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각 선고받았으며, 2016. 7. 19.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9. 11.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C은 2016. 4. 8.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20. 10. 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들은 교도소 등에서 만나 서로 알고 지내던 중 출소하게 되자 함께 절도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과 피고인 B는 범행 대상 및 장소를 물색하고 함께 주거로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C은 범행 도구인 배척(속칭 ‘빠루’)을 준비한 후 차량을 운전하여 피고인 A, 피고인 B와 함께 범행 장소로 이동한 다음 피고인 B, 피고인 A이 범행 장소에 침입하면 밖에서 망을 보며 대기하다가 피고인 B, 피고인 A이 물건을 금품을 절취하여 나오면 피고인 B, 피고인 A과 함께 절취품을 차량에 싣고 가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2020. 12. 17. 17:50경에서 같은 날 18:11경 사이에 울산 남구 E에 있는 F아파트 G단지 앞에 이르러, 피고인 C은 피고인 A, 피고인 B와 함께 타고 온 쏘나타 차량을 대기시킨 다음 인근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과 피고인 B는 위 아파트 단지 안으로 들어가 범행 장소를 물색하던 중 저층 세대인 위 아파트 H호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일몰 후인데도 실내에 불이 들어오지 않은 것을 보고 피해자가 부재중일 것으로 판단하고 안으로 침입하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A과 피고인 B는 위 아파트 1층 세대의 베란다 난간과 에어컨 실외기를 밟고 피해자의 주거지 베란다까지 올라가 잠겨 있지 않은 베란다 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후 피고인 C이 미리 구입하여 피고인 B가 소지하고 있던 배척 2개를 이용하여 그 곳 안방 금고문을 열고 그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오만 원 권, 일만 원 권 지폐 합계 161,189,000원, 오천 원 권, 천 원 권 지폐 합계 1,000,000원 상당, 종류를 알 수 없는 외국 화폐 1,000,000원 상당, 시가 2,240,000원 상당의 금팔찌 1개, 시가 1,400,000원 상당의 금목걸이 1개, 시가 840,000원 상당의 금반지 1개, 시가 1,120,000원 상당의 황금열쇠 1개, 시가 280,000원 상당의 금반지 1개 등 합계 169,069,000원 상당의 금품을 가지고 나와 위 아파트 단지 밖에서 대기 중이던 피고인 C의 쏘나타 차량에 함께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절취하였다.
(생략)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B: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나. 피고인 C: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누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5조
1. 몰수
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40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특수한 수법, 도구 또는 조직을 이용한 범행을 반복하여 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6개월∼4년
2.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0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상습범인 경우 제외),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 6개월∼6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절도 또는 강도 범행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각각 다수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치밀하게 모의하여 각자의 역할을 미리 분담한 후 누범 기간 중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을 보면, 피고인들에게 개전의 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특히 피고인 A, B의 경우 함께 한 절도 범행으로 인해 징역형의 실형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동종범행을 함께 반복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은 합계 약 1억 7,000만 원에 이르는 거액이고, 피해자환부 대상금액을 고려하더라도 종국적으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금액이 약 6,000만 원에 이른다. 현재 피해자도 피고인들을 엄벌에 처할 것을 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그 밖에 각 피고인별 구체적인 역할분담내역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각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