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331조 (특수절도)
제331조(특수절도)
① 야간에 문이나 담 그 밖의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제330조의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흉기를 휴대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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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7571호, 2020. 12. 8. 일부개정, 2021. 12. 9. 시행현행
- 법률 제293호, 1953. 9. 18. 제정, 1953. 10. 3.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32건
용현황 등, 2026. 1. 26.자 검사 제출 참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4호, 제15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동의 개인위치정보 수집·이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
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누범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누범특수절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30조(누범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품 특정 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포괄하여) 1. 정상참작감경 피
) 랜드마크 담당변호사 강원도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1도9238 특수절도 선 고 일 2025. 8. 21. 【주 문】 구 형법(1953. 9. 18. 법률 제293호로 제정되고, 2020. 12. 8. 법률 제175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1조 제2항 중‘2인 이상이 합동하여’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위반되지 아니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우 법정형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모두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선례 조항은 형법 제329조 내지 제331조에 규정된 죄로 3차례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전범에 대한 형벌의 경고적 기능을 무시하고 다시 동종의 죄를 범한 자를 가중처벌하는 데에 그 의의가 있다. 또한, 각 행위마다 정확한 불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에서 정한 ‘상습적으로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나 그 미수죄로 실형을 선고받고’의 의미 / 상습범이 아닌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나 그 미수죄 등 기본 구성요건의 범죄로 처벌받은 데 그쳤으나 그 범죄가 상습성의 발현에 의한 것인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들: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
B 누범기간 확인)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156조, 제30조(무고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D, E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누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첨부), 관련사건 내역 1부, 해당 판결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0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 C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
면 등 CCTV 녹화영상 캡쳐사진 1. 각 사진(증거순번 31, 32, 3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징역형만 규정)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의 규정 취지 / 같은 항 제1호 중 ‘다시 이들 죄를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하는 경우’ 부분에서 ‘이들 죄’의 의미(=형법 제329조 내지 제331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 및 이때 누범관계에 있는 앞의 범행이 ‘이들 죄’와 동종의 범죄일 것을 요하는지 여부(적극)
면, 단순절도죄(형법 제329조)는 법정형을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하고 있고, 특수절도죄(형법 제331조)는 법정형을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구 형법조항은 법정형을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규정하고 있다. 입법자는 야간주거침입절도죄가 앞서 본 바와 같이 단순절도죄에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4 제5항 본문에 열거된 모든 죄가 아니라, 동항 제1호에 열거된 죄와 동종의 죄, 즉 형법 제329조 내지 제331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형법 제329조 내지 제331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 적용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4 제5항 제1호의 입법 취지
제5항 본문에 열거된 모든 죄가 아니라,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4 제5항 제1호에 열거된 죄와 동종의 죄, 즉 형법 제329조 내지 제331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형법 제329조 내지 제331조의 죄(미수범을 포함한다)를 범한 경우에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8. 2. 13. 선고
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 다만, 다음 각 목의 사건은 제외한다. 가. 「형법」 제258조의2, 제331조, 제332조(제331조의 상습범으로 한정한다)와 그 각 미수죄, 제350조의2와 그 미수죄, 제363조에 해당하는 사건 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 제2호·제3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후 선고의 실효 또는 취소 없이 유예기간을 경과함에 따라 형 선고의 효력이 소멸되어 그 확정판결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에서 정한 ‘징역형’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위 확정판결에 적용된 형벌 규정에 대한 위헌결정 취지에 따른 재심판결에서 다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확정된 후 유예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위 재심판결이 위 조항에서 정한 ‘징역형’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 도미수의 점),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 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나. 피고인 C: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누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5조 1. 몰수 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헌바329 사건의 청구인, 2020헌가11 사건의 당해 사건 피고인, 2020헌가16 사건의 제청신청인은 각각 형법 제329조 내지 제331조까지의 죄 또는 그 미수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았고 누범기간 내에 다시 형법 제329조 또는 제330조의 죄를 범하여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4 제5항 제1호를 위반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었으
또는 단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 다만, 다음 각 목의 사건은 제외한다. 가. 「형법」 제258조의2, 제331조, 제332조(제331조의 상습범으로 한정한다)와 그 각 미수죄, 제350조의2와 그 미수죄, 제363조에 해당하는 사건 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 제2호ㆍ제3호, 제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