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3. 15. 선고 2023고단6829 판결 [특수절도]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사건 2023고단6829 특수절도 2023초기6900, 7014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1. A
2. B
3. C
검사 김민정(기소), 최민혁(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승진(피고인 A를 위한 국선) 변호사 이영실(피고인 B, C를 위한 국선) 배상 신청인 1. D
2. E
판결 선고 2024. 3. 15.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배상신청인들의 신청을 각 각하한다.
피고인들은 O 국적자들로 2023. 11. 1.경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서울 지하철을 돌아다니며 소매치기 절도를 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C는 범행 대상을 물색하고 망을 보는 역할(속칭 ‘안테나’), 피고인 B는 범행 대상의 주변에 서서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가리는 역할(속칭 ‘바람’), 피고인 A는 실제 절도 행위를 하는 역할(속칭 ‘기계’)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D에 대한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23. 11. 4. 16:01 ~ 16:05경 서울 동작구 (주소 생략), 지하철 *호선 F역에서 G역으로 가는 급행 전동차 안에서 피고인 C는 피해자 D를 범행 대상으로 특정하고, 피고인 B는 피해자 앞에 서서 상의 자켓을 벗어 주변 승객들의 시선을 가리고, 피고인 A는 주위가 혼잡하여 피해자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오른쪽 어깨에 메고 있던 에코백 안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만 원, H백화점 상품권 1만 원권 4장, 오천원권 1장, 신용카드 5개, 운전면허증이 들어있는 시가 10만 원 상당의 I 장지갑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23. 11. 8. 17:09경 서울 종로구 (주소 생략), 지하철 *호선 J역에서 지하철에 탑승하는 피해자 E를 보고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따라 위 전동차에 탑승한 뒤, 2023. 11. 8. 17:11경 서울 중구 (주소 생략), 지하철 *호선 K역에 이르러 주위가 혼잡하여 피해자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 B는 전동차에서 내리려는 피해자의 앞을 가로막는 동시에 주변 승객들의 시선을 가리고, 피고인 C가 피해자와 피고인 A의 뒤에서 주변 승객들의 시야를 가리며 망을 보고, 피해자의 바로 뒤에 서 있던 피고인 A는 그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왼쪽 팔목에 걸고 있었던 가방 안에 손을 넣어 피해자 소유의 현금 19만 4천 원, L백화점 상품권 10만 원권 1장, H백화점 상품권 1만 원권 5장, M 상품권 1만 원권 4장, 신용카드 2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이 들어있는 시가 190만 원 상당의 N 장지갑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들: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피고인들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 대인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들이 절도범죄의 실행을 목적으로 사전에 범행을 모의하고 역할 분담을 정한 후, 그에 따라 범행을 실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들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들에게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