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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6. 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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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31조의2 (자동차등 불법사용)

제331조의2(자동차등 불법사용) 권리자의 동의없이 타인의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일시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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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5건

헌법재판소 2024헌바1662024. 8. 29.
형법 제321조 위헌소원

익과 죄질이 유사한 형법 제319조 주거침입죄 및 퇴거불응죄와 비교할 때 행위자의 책임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전혀 크지 않으며, 차량열쇠를 찾는 등 수색행위가 수반되는 형법 제331조의2 자동차등 불법사용죄에 비하여도 죄질이 현저히 낮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판대상조항은 벌금형을 선택할 수 있는 주거침입죄 및 퇴거불응죄, 자동차등 불법사용죄와 달리 일률적으로

헌법재판소 2018헌가72019. 7. 25.
형법 제321조 위헌제청

가. 이 사건 법률조항은 영장주의를 간접적으로 담보하는 기능을 한다는 점, 주거의 사실상의 평온,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는 현대사회에서 중요한 가치를 가지며, 피해자의 사생활 영역에 대한 물리력의 행사로 이루어지는 수색행위로 인한 보호법익의 침해 정도가 결코 낮지 않다는 점, 이 사건 법률조항은 징역형의 하한에 제한을 두지 않아 법원은 구체적 사안에서 수색행

의정부지방법원 2017고합1472017. 6. 2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특수강도, 도주, 절도, 자동차불법사용, 야간주거침입절도

(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145조 제1항(도주의 점), 각 형법 제329 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의2(자동차 불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동상체)죄, 특수강도죄 에 대하여는 형법 제42

부산지방법원 2017고합3232017. 9. 8.
[형사] 여자친구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자 앞으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할 수 없을 것이라 생각하고 피해자를 억지로 남자화장실로 데려가 강제로 성관계를 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사례(부산지방법원 2017고합323)

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위력에 의한 청소년 간음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1조의2(원동기장치자전거 불법사용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

인천지방법원 2015고합7662016. 4. 1.
강간미수, 폭행, 자동차불법사용,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7조(강간미수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의2(자동차 불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

울산지방법원 2016고단3852016. 5. 19.
상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자동차불법사용, 폭행, 도로교통법위반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31조의2(자동차불법사용의 점), 형법 제260 조 제1항(폭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 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 재물손괴의 점)

울산지방법원 2015고단11652015. 10. 28.
폭행, 자동차불법사용,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의2(자동차불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대법원 2015도90492015. 10. 1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인정된죄명:상습절도)

형법 제332조에 규정된 상습절도죄를 범한 범인이 범행의 수단으로 주간에 주거침입을 한 경우, 주간 주거침입행위가 별개로 주거침입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적극) / 형법 제332조에 규정된 상습절도죄를 범한 범인이 그 범행 외에 상습적인 절도의 목적으로 주간에 주거침입을 하였다가 절도에 이르지 아니하고 주거침입에 그친 경우, 주간 주거침입행위가 별개로 주거침입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5도81692015. 10. 1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인정된죄명:상습절도)·주거침입

형법 제332조에 규정된 상습절도죄를 범한 범인이 범행의 수단으로 주간에 주거침입을 한 경우, 주간 주거침입행위가 별개로 주거침입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적극) / 형법 제332조에 규정된 상습절도죄를 범한 범인이 그 범행 외에 상습적인 절도의 목적으로 주간에 주거침입을 하였다가 절도에 이르지 아니하고 주거침입에 그친 경우, 주간 주거침입행위가 별개로 주거침입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적극)

울산지방법원 2014고단20672014. 12. 1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공갈),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공갈, 상해, 절도, 공무집행방해, 자동차불법사용

감/수용 현황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각 절취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의2(자동차불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각 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위험한

헌법재판소 2010헌마7832011. 10. 25.
기소유예처분취소

청구인이 피해자 소유의 승용차에 자신의 손님들을 모시고 그 승용차가 있던 식당에서 자신이 종사하는 유흥주점으로 무단으로 운전하여 간 행위에 대하여, 이 사건 수사기록 및 심판기록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살펴보더라도 청구인의 절도 범의나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증거는 현저히 부족하다.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절도의 범의나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

청주지법 2007고합432007. 5. 31.
특수강도{인정된죄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자동차불법사용}·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강제입원 조치를 면할 목적으로 택시에 승차한 후 운전사의 옆구리 부분에 과도를 들이대면서 차에서 내리라고 위협하여 운전사를 택시에서 내리게 한 후 5분 정도 택시를 운전하여 간 사안에서, 자동차에 대한 강도죄가 아니라 자동차불법사용죄로 의율한 사례

대법원 2002도34652002. 9. 6.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강도상해·절도

형법 제331조의2 소정의 자동차등불법사용죄의 적용 요건 및 절도죄에 있어서 불법영득의 의사

대법원 2002도4292002. 4. 26.
자동차불법사용

절도습벽의 발현으로 자동차등불법사용의 범행도 함께 저지른 경우, 형법 제331조의2 소정의 자동차등불법사용죄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1항 소정의 상습절도죄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98도21811998. 9. 4.
특수절도·도로교통법위반

차량을 반환할 의사로 피해자의 동의 없이 일시 사용한 경우이므로 특수절도죄가 아닌 자동차등불법사용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본 사례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