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6. 5. 19. 선고 2016고단385 판결 [상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자동차불법사용, 폭행, 도로교통법위반]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피고인
- 최A (83년, 남), 무직
- 주거
- 등록기준지
- 검사
- 황금천(기소), 김예은(공판)
- 판결선고
- 2016. 5. 19.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1. 18. 23:33경 울산 동구 000 소재 CU 편의점 앞길에서, 술에 만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위 편의점에서 담배를 사고 나와 **서****호 그랜저 승용차에 올라타 문을 닫으려는 피해자 강B(53세)에게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양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때리고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자동차불법사용
피고인은 2016. 1. 18. 23:35경 위 1.항의 위 편의점 앞길에서, 피해자 강B를 폭행하여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조수석으로 밀어낸 후 피해자의 동의 없이 위 편의점 앞길에서부터 울산 동구 000에 있는 '000 유치원'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가량을 피해자 소유의 **서****호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자의 동의 없이 타인의 자동차를 일시 사용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위 강B 소유의 **서****호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18. 23:36경 위 2.항 기재 '000지 유치원' 앞 이면도로를 에스오일 00 주유소 쪽에서 동구청 쪽으로 시속 약 10㎞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차량의 교통이 빈번하고 좌우로 주차된 차량이 많았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직진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차량의 진행방향 반대편에서 마주 오다가 잠시 정차한 피해자 공00(58세) 운전의 울산 **바****호 개인택시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수리비 783,396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위 개인택시 앞범퍼 등을 손괴하였다.
4. 상해
피고인은 2016. 1. 18. 23:38경 위 3.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공00(58세) 운전의 울산 **바****호 개인택시를 들이받고도 오히려 피고인의 진행을 막았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위 그랜저 승용차에서 내려 본네트 위를 뛰어넘어 위 개인택시 쪽으로 다가가 운전석 문을 연 다음, 주먹으로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 좌흉부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 1.항 및 3.항과 같이 위 편의점 앞길에서부터 위 '000 유치원'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거리를 술을 마신 상태에서 위 **서****호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위 3.항과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위 공00 등을 때린 혐의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울산동부경찰서 전하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사 양00에 의하여 체포되어 위 전하지구대에서 조사 중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보행이 비틀거리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측정을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 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2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31조의2(자동차불법사용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에서 보는 정상 참작)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음주로 인해 야기된 공무집행방해 등의 범죄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자의로 술을 마셔 그러한 상태를 야기한 것이므로, 형법 제10조 제3항에 의하여 형을 감면하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타인의 자동차를 강제로 빼앗아 음주운전을 하다가 마주 오던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내고서도 오히려 피해 운전자를 폭행하고, 위 사고에 따른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기까지 한 것으로서, 그 범행의 내용이 흉포하고 그 위험성 역시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 전력으로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된 후 곧바로 재범에 이른 점,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만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한 범행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