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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경찰청 시행 2026. 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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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벌칙)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개정 2023.1.3, 2024.12.3>

1. 제44조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4.12.3>

1.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2.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5항을 위반하여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후 음주측정방해행위를 한 사람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④ 제45조제1항[약물의 영향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신설 2025.4.1>

1. 제45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5조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제45조제1항을 위반하여 약물의 영향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5.4.1>

⑥ 약물의 영향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5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5.4.1>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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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65건

전주지방법원 2025고단18932026. 6. 2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

창원지방법원 2026고단10129, 10293(병합)2026. 6. 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범죄전력 등 확인),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울산지방법원 2025고단33642026. 5. 2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5고단1023, 2025고단1338(병합)2026. 4.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

창원지방법원 2025고단24432026. 1. 2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

헌법재판소 2024헌바3232026. 1. 29.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소원

어렵다고 판단하였고, 이러한 입법자의 판단은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2021. 11. 25. 2019헌바446등 결정에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을 형사 처벌하는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중 관련 부분이 과거 위반 전력과 재범 사이에 시간적 제한을 두지 않고 과거 위반 전력, 혈중알코올농도 등을 고려할 때 위

헌법재판소 2023헌바422026. 1. 29.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2호 위헌소원

어렵다고 판단하였고, 이러한 입법자의 판단은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2021. 11. 25. 2019헌바446등 결정에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을 형사처벌하는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중 관련 부분이 과거 위반 전력과 재범 사이에 시간적 제한을 두지 않고, 과거 위반 전력과 혈중알코올농도 등을 고려할 때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노6722025. 9. 11.
사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3호(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2020고단7284], [2021고단3480], [2021고단6437] 각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고단29402025. 2. 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판결문, 약식명령, 처분미상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운전 종료 직후 단속 현장 인근 편의점에 들어가 소주 1/3병가량을 마셨고,

대구지방법원 2025고합1062025. 6. 11.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수공용물건손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이하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1]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41조 제1항(특수공용물건

서울동부지방법원 2024고단38122025. 3. 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주민등록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A 전화통화, 피의자 G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

부산지방법원 2024고합710, 2025고합1(병합)2025. 4. 9.
가스방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경력등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2조의2 제1항(가스방출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가스방출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창원지방법원 2024고단27962025. 4. 18.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공용물건손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법 제141조 제1항(특수공용물건손상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수공무집행방해죄와 특수공용물건손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창원지방법원 2025고단20082025. 10. 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민등록법위반,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대하여) 1. 판시 범죄전력: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10년 내 음주운전 재범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항 제10호(타인의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창원지방법원 2025고단10682025. 8. 2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징역형으로 처벌)

수원지방법원 2025고정1732025. 6. 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제22번, 피고인의 진술기재 부분 제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

창원지방법원 2024노33852025. 7. 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수공용물건손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

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41조 제1항(특수공용물건손상의

창원지방법원 2025노13912025. 8. 2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폭행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헌법재판소 2024헌가32025. 11. 27.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위헌제청

심판대상조항은 거듭되는 음주운전 행위의 불법성 및 비난가능성에 상응하여 처벌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3회 이상 음주운전자에 대하여 가중처벌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다. 심판대상조항에 의해 가중처벌되는 경우는 2006. 6. 1.부터 2018. 9. 27.까지의 약 12년 4개월의 기간 동안 총 3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경우로 한정

헌법재판소 2025헌마5102025. 5. 20.
재판취소 등

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21. 8. 11.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임을 이유로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고, 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등에 따라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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