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25. 8. 21. 선고 2025고단1068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피고인
- A
- 검사
- 김창하(기소), 김연수(공판)
- 변호인
- 법무법인 예일법조, 담당변호사 박성진
- 판결선고
- 2025. 8. 21.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고인은 2025. 3. 25. 05:20경 혈중알코올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B 앞 도로를 편도 2차로 중 2차로에서 마찰교 방면에서 칠산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 시간으로 주변이 어두운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지 아니하고, 전방 및 좌우를 면밀히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 갓길에서 전동휠체어를 타고 진행하던 피해자 C(남, 68세)의 전동휠체어 뒷부분을 위 투싼 승용차의 조수석 쪽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다발성 장기손상 등으로 현장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5. 3. 25. 05:20경 혈중알코올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D E 주차장에서 같은 시 B 앞 도로까지 약 8km 구간에서 위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1), 실황조사서(2),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요검안소견서, 시체검안서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서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재범방지를 위한 교육을 받는 등 노력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 측에게 위로금으로 4,5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여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음주수치가 높은 편은 아니고 운전한 시간으로 미루어 볼 때 숙취운전으로 보여 음주운전의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은 있는 점, 도로교통법상 전동휠체어는 도로로 진행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사고 발생에는 어두운 새벽 시간대에 전동휠체어를 타고 도로를 진행한 피해자 측의 과실도 일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