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법률 경찰청 시행 2025. 6. 4.
글씨 크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처벌의 특례)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차의 교통으로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業務上過失致傷罪) 또는 중과실치상죄(重過失致傷罪)와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公訴)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차의 운전자가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하고도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遺棄)하고 도주한 경우, 같은 죄를 범하고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운전자가 채혈 측정을 요청하거나 동의한 경우는 제외한다), 「도로교통법」 제44조제5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방해행위를 한 경우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같은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1.27, 2016.12.2, 2025.1.7>

1. 「도로교통법」 제5조에 따른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 또는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를 위반하거나 통행금지 또는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2. 「도로교통법」 제13조제3항을 위반하여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같은 법 제62조를 위반하여 횡단, 유턴 또는 후진한 경우

3. 「도로교통법」 제1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제한속도를 시속 20킬로미터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

4. 「도로교통법」 제21조제1항, 제22조, 제23조에 따른 앞지르기의 방법ㆍ금지시기ㆍ금지장소 또는 끼어들기의 금지를 위반하거나 같은 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5. 「도로교통법」 제24조에 따른 철길건널목 통과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6. 「도로교통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7. 「도로교통법」 제43조,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또는 「도로교통법」 제96조를 위반하여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경우. 이 경우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효력이 정지 중이거나 운전의 금지 중인 때에는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8.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거나 같은 법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9. 「도로교통법」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도(步道)가 설치된 도로의 보도를 침범하거나 같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보도 횡단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10. 「도로교통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승객의 추락 방지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11. 「도로교통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의 신체를 상해(傷害)에 이르게 한 경우

12. 「도로교통법」 제39조제4항을 위반하여 자동차의 화물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경우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83건

서울행정법원 2025구합560722026. 6. 25.
부당이득금 환수고지처분 취소

고가 발생한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0. 6. 10. 선고 2010도1777 판결 등 참조). 한편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 제4조 제1항 단서 제1호는 운전자가 교통신호나 지시를 위반하여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 등을 범한 경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거나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자동차

울산지방법원 2025고단23932026. 2. 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영상 캡처 사진 1. 수사보고서(사망진단서 첨부),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여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937322026. 1. 16.
보험급여제한처분취소

고가 발생한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0. 6. 10. 선고 2010도1777 판결 등 참조). 한편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 제4조 제1항 단서 제1호는 운전자가 교통신호나 지시를 위반하여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 등을 범한 경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거나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자동차

창원지방법원 2025고단31922026. 4. 1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보고서(블백박스 영상 분석에 대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1호, 제44조 제1항(자전거 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울산지방법원 2026고단101312026. 4. 2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1. 수사보고서 및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22, 23, 2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금고 5년 이하 2.

수원지방법원 2025노72832026. 3. 2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된 목적으로 하는 차도임이 오히려 명백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 장소는 도로교통법 제2조 제10호의 ‘보도’에 해당하지 않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하 ‘교통사고처리법’이라 한다) 제3조 제2항 단서 제9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종합보험에 가입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창원지방법원 2025고단19062026. 2. 2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자료 1. 검시조서, 사망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 유리한 정상: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794912025. 4. 17.
부당이득금 징수처분 취소 청구의 소

없으므로, 이 사건 사고가 원고의 무면허운전 행위에 전적으로 기인하였다거나 그것이 주된 원인이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나) 피고는 무면허운전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7호에 규정된 이른바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이상 이 사건 사고도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그 원인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규정은 교통사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913612025. 12. 19.
부당이득금납부고지처분 취소

고가 발생한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0. 6. 10. 선고 2010도1777 판결 등 참조). 한편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 제4조 제1항 단서 제1호는 운전자가 교통신호나 지시를 위반하여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 등을 범한 경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거나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자동차

창원지방법원 2025고단10682025. 8. 2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요검안소견서,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893132025. 7. 3.
부당이득금환수고지처분취소

시 사고 양상이 어떠하였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망인에게 국민건강보험급여 제한사유가 인정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은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의 신속한 회복을 촉진하기 위하여 차의 교통으로 업무상과실치상죄 등을 범한 운전자라 하더라도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종합보험 등에 가입한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형

대구지방법원 2025고단5992025. 7. 2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인정된 죄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이하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창원지방법원 2024노7692025. 5. 1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위 제2의 라.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결국 피고인에게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8호가 적용될 수 없고, 같은 법 제4조 제1항의 종합보험 가입특례 규정이 적용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사실(증거목록 순번 26번, 기록 62쪽)

대법원 2024도167422025. 7. 1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교차로와 횡단보도가 연접하여 설치되어 있고 차량용 신호기는 교차로에만 설치된 경우, 그 차량용 신호기가 차량에 대하여 교차로 직전 횡단보도의 통행까지 지시하는 것인지 여부(적극) / 교차로 차량신호등이 적색이고 교차로에 연접한 횡단보도 보행등이 녹색인 상태에서 차량 운전자가 횡단보도 앞에서 정지하지 아니하고 횡단보도를 지나 우회전하던 중 업무상과실치상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이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의 신호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신호위반 행위가 교통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인 경우,

울산지방법원 2024노6522025. 1. 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실황조사서, 진단서 1. 택시 블랙박스 영상 CD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1. 양형기준에 따른

대법원 2025도10492025. 6. 1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피고인이 톨게이트 하이패스 구간을 과속으로 진행하다가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사건]

안전지대 옆을 통과하는 차량의 운전자에게 안전지대를 횡단하여 오는 차량이 있을 것을 미리 예상하고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차량의 운전자가 제한속도를 지키며 진행하였더라면 피해자를 발견한 후에 충돌을 피할 수 있었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경우,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과속으로 진행한 잘못과 교통사고의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24도155422025. 3. 13.
업무상과실치상[작업수행에 수반하여 건설기계를 이동시키던 중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건]

건설기계 운전자가 건설기계의 이동을 위해서 건설기계를 운전하는 행위 또는 그와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밀접하게 관련된 행위로 업무상과실치상 또는 중과실치상 등의 죄를 범한 경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제4조 제1항 본문의 특례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및 건설기계의 이동을 위한 운전행위 등이 작업수행 과정에서 이루어졌거나 작업수행에 수반하여 이루어진 경우라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서울행정법원 2023구단648152024. 4. 17.
요양불승인처분취소

령을 발령받았고(의정부지방법원 2023고약 호),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위 약식명령의 적용법령에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등이 기재되어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3, 6, 8, 9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533832024. 7. 25.
부당이득금환수고지처분 취소청구의 소

이라는 요건은 되도록 엄격하게 해석ㆍ적용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2. 28. 선고 2002두12175 판결 등 참조). 한편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 제4조 제1항 단서 제1호는 운전자가 교통신호나 지시를 위반하여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 등을 범한 경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거나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자동차

부산고등법원 (울산)2023누111042024. 8. 21.
부당이득금환수처분 취소청구의 소

은 되도록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2. 28. 선고 2002두12175 판결 등 참조). 한편,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 제4조 제1항 단서 제1호는 운전자가 교통신호나 지시를 위반하여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 등을 범한 경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거나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자동차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