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26. 2. 9. 선고 2025고단2393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피고인
- A (65****-1), 회사원
- 검사
- 우재훈(기소), 진한샘(공판)
- 변호인
- 법무법인 일신, 담당변호사 장○용
- 판결선고
- 2026. 2. 9.
피고인을 금고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은 53거****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5. 6. 30. 06:59경 울산시 남구 성○동 3**-2 앞 편도 4차선 도로를 '개○○ 삼거리' 방면에서 '처○○ 삼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유턴을 하던 중, 당시 그곳은 황색 이중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유턴을 하면 안 되는 장소임에도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유턴한 과실로, 맞은편 차로에서 진행해 오던 피해자 이성○(남, 66세) 운전의 울산남라****호 이륜자동차의 전면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25. 7. 24. 13:37경 울산시 동구 대○○○로 **에 있는 ○○대학교병원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미만성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이○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1. 사고 현장 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확인),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1. 수사보고서(사망진단서 첨부), -사망진단서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여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에게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유턴을 하면 안 되는 장소에서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채 그대로 유턴하였고, 그와 같은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에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