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26. 4. 29. 선고 2026고단10131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피고인
- A (66****-1), 회사원
- 검사
- 하연지(기소), 조예진(공판)
- 변호인
- 법무법인 하늘 (담당변호사 박○갑)
- 판결선고
- 2026. 4. 29.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은 244모****호 쏘렌토 하이브리드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6. 1. 2. 19:31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북구 산○○○*로 1** ○○지오 2차 사거리 앞 도로를 산○사거리 쪽에서 ○○지오 2차 아파트 방향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이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신호에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맞은편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조○○(54세)가 운전하는 울산북차13○○호 ZT***T-D 오토바이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1:06경 울○대학교병원에서 외상성 대량 혈흉으로 치료 중 사망하게 하였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수사보고서 및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22, 23, 24)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금고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교통사고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금고 4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2회 처벌(모두 벌금형)받은 전력이 있다.
○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신호에 좌회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는바, 그 죄책이 무겁다. [유리한 정상]
○ 동종 전력으로 처벌받은 것은 2012년경이 마지막이고, 위 동종 전력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이와 별도로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