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26. 5. 21. 선고 2025고단3364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피고인
- A (88****-5), 회사원, 국적 캄보디아
- 검사
- 이영준(기소), 강다은(공판)
- 변호인
- 변호사 손○현(국선)
- 판결선고
- 2026. 5. 21.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67노****호 모닝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5. 7. 18. 23:08경 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언○읍 헌○길 1** 앞 사거리 교차로를 서울산두○○○ 아파트방면에서 ○○빌리지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를 하지 아니하고 전방좌우를 주시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좌우 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고 만연히 우회전하며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C*편의점 방면에서 ○○빌리지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며 교차로에 진입한 피해자 곽○○(여, 50세) 운전의 38너○○○○호 모닝 승용차의 우측 뒷 문짝 부분을 피고인의 모닝 차량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울주군 언○읍 구○○길 3*-9, 에○○빌라 주차장에서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400미터 구간 도로에서 67노****호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진술조서
1. 진단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다른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2%를 초과하였는바, 그 위험성이 매우 크다.
○ 유리한 정상: 피해자의 상해의 부위 및 정도가 가벼운 편이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