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25. 4. 9. 선고 2024고합710, 2025고합1(병합) 판결 [가스방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피고인
- A
- 검사
- 정윤식, 황두평(기소), 최성규(공판)
- 변호인
- 변호사 성창열
- 판결선고
- 2025. 4. 9.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2024고합710』 피고인은 2024. 10. 3. 10:50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주택 1층 주거지에서, 사실혼 관계의 C이 외도하는 것으로 의심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C이 “잠시 아들 집에 가서 지내겠다”며 집을 나가자 화가 나, 그곳 부엌에 있는 도시가스배관과 연결된 가스레인지 고무호스를 가위로 절단하고 가스 밸브를 열어 수 분 동안 가스를 방출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등 그 주택 및 주변 세대에 거주하는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시켰다.
『2025고합1(병합)』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1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11. 13.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4. 8. 10. 22:13경 부산 연제구 D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X3 승용차를 약 50cm 후진하는 방법으로 운전하였다.
『2024고합7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처 E의 112신고내역), 수사보고서(참고인 전화 진술), 수사보고서(발생 현장에 대해), 수사보고서(E 상담 내용 붙임), 수사보고서(F 직원 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F 직원 전화 진술), 입건전조사보고서(출동 경찰관 전화 진술)
『2025고합1(병합)』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편철)
1. 입건전조사보고서[음주운전 2회 이상 여부 확인- 검찰사건 처분결과(G),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주취운전자단속처리부,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2조의2 제1항(가스방출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가스방출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각 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사실혼 배우자와의 다툼 과정에서 자신의 주거지 내 도시가스 밸브에 연결된 고무호스를 절단하고 가스를 방출하였는바, 이로 인해 자칫 무고한 사람들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였을 때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신체·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발생시킬 위험이 높은 범죄인 점을 고려할 때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가스방출 범행으로 인해 다행히 직접적인 인적·물적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 범행의 경위에는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