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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6. 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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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172조의2 (가스ㆍ전기등 방류)

제172조의2(가스ㆍ전기등 방류)

①가스, 전기, 증기 또는 방사선이나 방사성 물질을 방출, 유출 또는 살포시켜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시킨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9건

울산지방법원 2025고합5112026. 4. 17.
가스방출

입 상황), 수사보고서(112신고녹취파일 첨부) 1. 현장사진, 녹취파일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2조의2 제1항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부산지방법원 2024고합710, 2025고합1(병합)2025. 4. 9.
가스방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회, 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2조의2 제1항(가스방출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대구지방법원 2021고합3552022. 1. 21.
가스방출, 특수공무집행방해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 172조의2 제1항(가스방출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가스방출죄에

대구지방법원 2022고합862022. 5. 27.
가스방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상대 가스 밸브 상태 확인)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2조의2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의정부지방법원 2017고합1302017. 7. 17.
가스방출

진술 1. 절단된 가스 호스 촬영 사진 1. 수사보고(현장상황에 대한 건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2조의2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의정부지방법원 2014고합2342014. 11. 27.
가스유출치사

화재현장조사서, 김△△ 구급활동일지) 압수된 손도끼 1개(증제4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2조의2 제2항,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있던 안방에서 부탄가스 용기를 손도

부산지방법원 2014고합5342014. 11. 14.
[형사] 전처인 피해자에 대한 불만을 이유로 가스호스를 잘라 가스를 누출시킨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판결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2조의2 제1항(가스방출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 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가스방출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

부산지방법원 2014고합5352014. 12. 19.
[형사] 내연관계 청산을 요구하는 피해자의 옷가게에 가스통을 들고가 가스를 방출시킨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 판결

힌 다음 가스밸브를 틀어 가스를 방출시 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2조의2 제1항(가스방출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중한 가스방출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서울고등법원 2013노10282014. 1. 27.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특수공무집행방해·특수국회회의장소동·정치자금법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을 국민참여재판의 대상 사건으로 한다. 1. 형법 제144조 제2항 후단, 제164조 제2항 후단, 제172조 제2항 후단, 제172조의2 제2항 후단, 제173조 제3항 후단, 제177조 제2항 후단, 제188조 후단, 제194조 후단, 제250조, 제252조, 제253조, 제259조, 제262조 중 제259조 부분, 제275조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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