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7. 7. 17. 선고 2017고합130 판결 [가스방출]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피고인
- A, 무직
- 검사
- 이수정(기소), 박수(공판)
- 변호인
- 변호사 이◯◯(국선)
- 판결선고
- 2017. 7. 17.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은 2017. 1. 16. 20:00경 의정부시 호국로12◯◯번길 다가구 주택 ◯◯호 피고인의 집에서 처와 부부싸움하여 이에 화가 나 가스레인지에 연결된 도시가스 밸브를 반쯤 연 다음 도시가스에 연결된 고무호스를 절단하여 가스를 방출하는 방법으로 위 다가구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시켰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김◯◯의 진술
1. 절단된 가스 호스 촬영 사진
1. 수사보고(현장상황에 대한 건 등)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2조의2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범죄이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부부싸움으로 화가 난 피고인이 가스레인지에 연결된 도시가스 밸브를 연 다음 도시가스에 연결된 고무호스를 가위로 절단하여 도시가스를 흘러나오게 한 것으로서, 이는 자칫 가스폭발로 이어질 경우 당시 피고인의 주거지에 있던 피고인의 노모는 물론 무고한 인근 주민들에게까지 회복하기 어려운 신체적, 재산적 피해를 가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위라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렀으나 당초부터 타인에게 피해를 가할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오랫동안 당뇨병을 앓아왔고 그 합병증으로 인해 현재 일주일에 3회 각 4시간씩 신장투석을 받아야 할 정도로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아니한 점, 다행히 이 사건 범행이 가스폭발 등의 사고로까지 이어지지는 아니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배심원 평결결과 및 양형의견
1. 유·무죄 평결
○ 유죄: 배심원 7명(만장일치)
2. 양형에 관한 의견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배심원 6명
○ 징역 2년, 집행유예 5년: 배심원 1명
이상의 이유로 피고인의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