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172조 (폭발성물건파열)
제172조(폭발성물건파열)
①보일러, 고압가스 기타 폭발성있는 물건을 파열시켜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시킨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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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5057호, 1995. 12. 29. 일부개정, 1996. 7. 1. 시행현행
- 법률 제293호, 1953. 9. 18. 제정, 1953. 10. 3.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9건
, 생명 또는 재산에 대하 여 위험을 발생시켰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 미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
가스안전공사폭발사고조사결과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대한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제173조의2 제1항, 제172조제1항(과실폭발성물건파열의점), 형법제266조제1항(과실치상의점) 나. 피고인 B :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이하 ‘액화석유가스법’이라한다) 제68조제7호, 제30조제1항, 제72조본문 1.
오피스텔의 소유자이자 임대인인 피고인 甲은 임차인 乙이 방실 내에 설치된 가스레인지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문 앞에 내놓자 이를 갖고 가 창고에 넣어두었을 뿐 가스레인지 철거로 노출된 가스배관에 정상적인 마감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오피스텔에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는 丙 주식회사의 안전점검 직원인 피고인 丁은 가스레인지 등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함으로써 방실 내부에 유입된 폭발성 있는 물건인 액화석유가스를 파열시켜 乙에게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주변의 차량 및 건물을 파손하였다고 하여 과실폭발성물건파열 및 과실치상,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사건을 국민참여재판의 대상 사건으로 한다. 1. 형법 제144조 제2항 후단, 제164조 제2항 후단, 제172조 제2항 후단, 제172조의2 제2항 후단, 제173조 제3항 후단, 제177조 제2항 후단, 제188조 후단, 제194조 후단, 제250조, 제252조, 제253조, 제259조, 제262조 중 제
형법 제119조 폭발물사용죄에서 ‘폭발물’의 의미 및 어떠한 물건이 폭발물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만든 물건의 구조와 위력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물건은 형법 제119조 제1항에 규정된 폭발물이 아니라 형법 제172조 제1항에 규정된 기타 폭발성 있는 물건에 해당한다. 2. 판단 형법 제119조 제1항에 규정된 폭발물이란, 폭파를 목적으로 제작되었고 그 폭발작용 자체에 의하여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을
만든 물건의 구조와 위력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물건은 형법 제119조 제1항에서 규정한 “폭발물”이 아니라 형법 제172조 제1항에서 규정한 “기타 폭발성 있는 물건”에 해당함에도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형법 제119조 제1항을 적용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아파트 거주자가 이사를 가거나 올 때마다 직접 방문하여 가스레인지를 탈·부착하고 가스시설에 대한 안전관리·점검을 해 오던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가, 종전 거주자나 새로운 거주자의 연락을 받았음에도 다른 일 때문에 가스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하지 못하고 안전 사용에 관한 내용도 지도하지 않고 있던 사이에, 무자격자인 이사대행업체 직원에 의해 가스레인지만 철거되고 봉인조치 등 가스 누출 방지를 위한 조치가 행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새로운 거주자가 온수 사용을 위해 가스 밸브를 열었다가 가스폭발사고가 발생한 사안에서, 종전 거주자, 이
임차인이 자신의 비용으로 설치·사용하던 가스설비의 휴즈콕크를 아무런 조치 없이 제거하고 이사를 간 후 가스공급을 개별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주밸브가 열려져 가스가 유입되어 폭발사고가 발생한 경우, 임차인의 과실과 가스폭발사고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