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22. 6. 17. 선고 2022고합68 판결 [폭발성물건파열]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피고인
- A, 70년생, 남, 일용직
- 검사
- 양준석(기소), 김청아(공판)
- 변호인
- 변호사 김미정(국선)
- 판결선고
- 2022. 6. 17.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2021. 12. 5. 14:50경 울산 남구에 있는 피해자 B(여, 60세) 운영의 C모텔 201호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평소 사용하던 휴대용 가스버너 위에 휴대용 부탄가스 통을 올려놓은 다음 휴대용 가스버너의 불을 켜 부탄가스 통이 가열되어 폭발하도록 하여 그곳에 있던 침대 및 천장에 불이 붙게 하고, 폭발의 충격으로 유리창이 깨져 유리파편이 1층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투싼 승용차에 떨어지게 하는 등 수리비 합계 54,360,000원 상당이 들도록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발성 있는 물건을 파열시켜 사람의 신체, 생명 또는 재산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시켰다.
(생략)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 미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이 거주하던 모텔방 내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휴대용 부탄가스 통을 폭발시켜 피해자들의 재산 등에 중대한 위험을 발생시킨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합계 약 5,4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였음에도 그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을 제외하고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를 입은 사람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용 조문
- 형법 제17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