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26. 4. 17. 선고 2025고합511 판결 [가스방출]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피고인
- A (65****-1), 자영업
- 검사
- 김수희(기소), 안정환(공판)
- 변호인
- 변호사 김○정(국선)
- 판결선고
- 2026. 4. 17.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은 2025. 10. 19. 00:53경 울산 북구 통○**길, * 효○○○아파트 1**동 5**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배우자와 다툰 후 화가 나 가스밸브와 가스레인지를 연결하는 가스호스를 칼로 절단하고, 같은 가스밸브를 45도로 열어 도시가스를 약 1분간 방출시켜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시켰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서(임장시 모습), 수사보고서(피의자 주거지 최초 진입 상황), 수사보고서(112신고녹취파일 첨부)
1. 현장사진, 녹취파일 CD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2조의2 제1항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판시 범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배우자와 다투다가 화가 나 피고인의 주거지 안에 있는 가스레인지 가스호스를 절단하고, 가스밸브를 돌리는 방법으로 가스를 방출시켰다. 당시는 새벽시간이었고, 범행 장소는 다수의 입주민들이 거주하는 공동주택이었으므로, 자칫 무고한 사람들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범행 당시 스스로 112에 전화하여 ‘보기 싫은 사람이 있어서 가스를 틀려고 생각 중이다. 들어오실 때 조심하시고.’라고 신고하면서 피고인의 주거지를 알렸는데, 타인의 생명·재산에 피해를 가할 구체적인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실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직접적인 인적·물적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