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4. 11. 27. 선고 2014고합234 판결 [가스유출치사]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피고인
- 김○○(600000-1000000), 조경업 주거 의정부시 등록기준지 인천
- 검사
- 이동원(기소), 최현철(공판)
- 변호인
- 변호사양교의(국선)
- 판결선고
- 2014. 11. 27.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압수된 손도끼 1개(증제4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은 피해자 김△△(여, 51세)과 부부이다.
피고인은 2014. 3. 4. 11:30경 의정부시에 있는 반지하 주택 안방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운다고 의심하여 피해자에게 “바람피운 것을 솔직히 말해봐라”라고 수회 묻는데도 피해자가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일회용 부탄가스 용기 12개 정도를 손도끼로 내려찍어 방안에 가스가 유출되게 하였다.
이러한 경우 그 곳은 반지하 주택의 안방이고 부탄가스는 공기보다 무거운 성질을 가지고 있어 바닥쪽으로 체류하게 되며 그 폭발성과 인화성이 매우 강하여 불상의 점화원에 의하여 쉽게 폭발하거나 화재가 발생할 위험이 매우 높으므로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를 건물 외부로 신속히 대피시키고 소방관서에 즉시 신고를 하여야 하며 라이터 등 점화원을 작동시키지 않을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와 위와 같이 다툰 뒤 혼자서 안방에서 거실로 나와 담배를 피우기 위하여 라이터에 불을 켠 과실로 위와 같이 유출된 가스에 불이 붙으면서 순간적으로 폭발이 일어나 피해자의 신체와 위 주택에 불이 붙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를 2014. 3. 9. 치료중이던 의정부시 천보로에 있는 가톨릭대학교 의정부성모병원에서 화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신△△의 법정진술
1. 임△△, 이△△의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부검감정서
1. 사망진단서
1. 최초 현장사진
1. 수사보고(화재 직후 상황, 현장사진 첨부, 가스안전공사, 화재현장조사서, 김△△ 구급활동일지)
압수된 손도끼 1개(증제4호)의 현존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2조의2 제2항,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있던 안방에서 부탄가스 용기를 손도끼로 내리찍어 가스를 유출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이 위 안방에서 나온 사이 피해자가 담배를 피려고 라이터를 켠 것이지 피고인이 라이터를 켠 사실이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직후 현장에 도착한 경찰관 임△△과 소방관 신△△에게 자신이 라이터를 켜서 화재가 발생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② 피고인이 자신이 라이터를 켜지 않았음에도, 현장에 도착한 경찰관이나 소방관에게 거짓으로 자신이 라이터를 켰다고 진술할 아무런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라이터를 켠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부부싸움을 하던 중 반지하의 방 안에서 여러 개의 부탄가스 용기를 손도끼로 내리찍는 등으로 가스를 유출하여 가스 폭발에 이르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사망하였음에도 이 사건 화재의 책임을 피해자에게 돌리고 있으며, 피해자의 유족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화재 당시 전신화상을 입어 치료가 필요한 상태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