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25. 7. 8. 선고 2024노3385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수공용물건손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피고인
- A
- 항소인
- 피고인
- 검사
- 강은선(기소), 김지욱(공판)
- 변호인
- 변호사 홍순보
- 원심판결
- 창원지방법원 2024. 11. 29. 선고 2024고단1903 판결
- 판결선고
- 2025. 7. 8.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은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그 법정형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은 법원조직법 제3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지방법원의 합의부가 제1심으로 심판하여야 함에도, 원심에서는 단독판사가 제1심으로 심판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물관할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이를 직권으로 파기하고, 이 법원은 지방법원 합의부로서 이 사건의 제1심 관할권이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7조 단서에 따라 이 법원이 제1심으로 심판하기로 하여,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사건별 부호문자의 부여에 관한 예규‘ 제5조는, 형사소송법 제367조 단서에 의하여 항소법원이 제1심으로 심판하는 경우의 사건부호는 ’고합‘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 법원은 소송절차의 신속한 진행 등을 위하여 ’고합‘ 사건부호를 새로 부여하지 아니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41조 제1항(특수공용물건손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1호, 제46조의3(난폭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단속을 피해 도주하면서 두 차례에 걸쳐 상당히 큰 규모의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그럼에도 차량을 정차하지 아니하고 도심에서 중앙선 침범, 신호위반, 과속 등 난폭운전을 하며 경찰의 추격을 벗어났다. 당시의 영상을 보면 매우 위험해 보이고, 자칫 커다란 인명 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있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원심에서 피해자 B과, 당심에서 피해자 C와 각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은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약 7개월간 수감생활을 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위 피해자들의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앞서 본 2회 벌금형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