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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6. 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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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141조 (공용서류 등의 무효, 공용물의 파괴)

제141조(공용서류 등의 무효, 공용물의 파괴)

①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 기타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공무소에서 사용하는 건조물, 선박, 기차 또는 항공기를 파괴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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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26건

대구지방법원 2025고합1062025. 6. 11.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수공용물건손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의 점),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1]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41조 제1항(특수공용물건손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와 특수공용물건손상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대하여 정한 형으로 처벌)

창원지방법원 2024고단27962025. 4. 18.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공용물건손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4조 제1항, 형법 제141조 제1항(특수공용물건손상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

창원지방법원 2024노33852025. 7. 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수공용물건손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

주운전의 점),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41조 제1항(특수공용물건손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1호, 제46조의3(난폭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4고합292024. 4. 18.
살인, 특수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제1항(살인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수공무집행방해

창원지방법원 2024고합292024. 4. 18.
[형사]층간소음 문제로 말다툼하다 살인한 사건(진주지원 2024고합29)

1항(살인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수

서울동부지방법원 2024고단5342024. 11. 15.
특수폭행, 폭행, 공무집행방해, 점유이탈물횡령, 특수재물손괴, 사기, 주거침입, 재물손괴, 공용물건손상,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손괴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아동학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

부산지방법원 2023고단16992023. 6. 29.
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

수용현황, 공소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

제주지방법원 2022고합79, 2022고합118(병합)2022. 9. 26.
공용물건손상, 공무집행방해, 중상해, 상해, 출입국관리법위반

입국 현황, 예산재배정 신청서 1. 각 피해사진, 각 캡쳐사진, 각 영상파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8조 제2항, 제1항(중상해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범위를 벗어난

울산지방법원 2021고단1381, 2022고단131(병합)2022. 6. 29.
가. 청소년보호법위반 나. 특수공용물건손상 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라. 특수공무집행방해 마. 특수재물손괴 바. 도로교통법위반

56조, 제30조 제2호, 형법 제30조(청소년보호법위반의 점, 법정형이 ‘10년 이하의 징역형’),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41조 제1항(특수공용물건손상의 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

대구지방법원 2021고단4724, 2022고단78(병합)2022. 3. 29.
공용물건손상, 업무방해, 특수폭행, 폭행

자 누범 확인 및 수용자 검색결과 첨부),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형법 제260조(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

울산지방법원 2020고단1905, 4217(병합), 2021고단568(병합)2021. 4. 8.
공용물건손상, 경범죄처벌법위반, 사기, 폭행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 2020고단32022021. 4. 14.
특수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1 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 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수공무집행방해죄와 공용물건손상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정○철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

울산지방법원 2021고단4642021. 7. 8.
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 재물손괴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 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공무집 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울산지방법원 2021고단32722021. 12. 17.
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 경범죄처벌법위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 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9호(불안감조성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울산지방법원 2021고합1822021. 12. 8.
공용물건손상, 공무집행방해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용물건손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및

헌법재판소 2020헌마2642021. 1. 28.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위헌확인

에 한정한다. 가.「형법」제122조부터 제133조까지의 죄(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나.직무와 관련되는「형법」제141조, 제225조, 제227조, 제227조의2, 제229조(제225조, 제227조 및 제227조의2의 행사죄에 한정한다), 제355조부터 제357조까지 및 제359조의 죄(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대법원 2018도54752021. 1. 21.
특수상해미수ㆍ폭행[임의적 감경 사건]

수범 법정형의 하한만 2분의 1로 감경한 것과 같고, 미수범의 관할은 미수범의 법정형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 형법 제143조, 제141조 제2항의 공용물파괴미수죄를 예로 들면, 공용물파괴죄의 법정형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고 공용물파괴미수죄의 법정형은 ‘6월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므로, 공용물파괴죄는 합의부 관할인

울산지방법원 2020고단1265, 1366-1(병합), 3317(병합)(분리)2020. 10. 7.
가. 공무집행방해 나. 공용물건손상 다. 폭행 마. 상해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 안피고: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 피고인 안피고: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피고인 안피고: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울산지방법원 2020고합59, 74(병합), 75(병합), 90(병합)2020. 6. 5.
현주건조물방화, 재물손괴, 공용물건손상, 사기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 방화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형의 선택 현주건조물방화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재물손괴죄, 공용물건손상죄, 사기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울산지방법원 2019고단46392020. 4. 9.
공용물건손상

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 기간 중임에도 2회에 걸쳐서 상해 범행을 저지르고, 상해 범행으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