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무부
시행 2026. 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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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142조 (공무상 보관물의 무효)
제142조(공무상 보관물의 무효) 공무소로부터 보관명령을 받거나 공무소의 명령으로 타인이 관리하는 자기의 물건을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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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450호, 2026. 3. 12. 시행현행
- 법률 제5057호, 1995. 12. 29. 일부개정, 1996. 7. 1. 시행
- 법률 제293호, 1953. 9. 18. 제정, 1953. 10. 3.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대법원 83도14051983. 7. 12.
공무상보관물무효
채권가압류 명령의 송달이 공무상 보관명령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제3채무자인 은행이 전부명령을 받은 채권자에게 예금액을 지급하는 행위가 타인의 사무의 처리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서울고법 76노9921980. 3. 20.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등피고사건
압수보관된 상태 그대로 양도한 것이 공무상 보관물무효죄가 되는지 여부
대법원 73도25551975. 5. 13.
공무상보관물무효
인정할 수 있으나 동 공소외 조합이전시 채권가압류명령의 송달을 받은 것이 곧 이건 공소사실에 대한 검사의 본위적 적용법조인 형법 제142조 소정의 공무상 보관명령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동 예비적 적용법조인 형법 제140조 제1항 소정의 소위 강제처분의 표시가 있었다고 도 볼 수 없으므로
대법원 70도13281970. 8. 31.
공무상보관물무효
실질적으로는 원고가 소유 운행하는 자동차라 할지라도 자동차등록부상 특정회사의 명의로 소유권 등록이 되어 있는 이상 이를 그 회사 소유의 자동차였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