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3. 7. 12. 선고 83도1405 판결 [공무상보관물무효]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피 고 인
- 상 고 인
- 검사
- 원심판결
- 대구지방법원 1983.1.13 선고 82노1208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채권가압류 신청사건의 제3채무자인 제일은행의 지배인으로서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 대한 채무의 지급을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내용등의 가압류결정정본의 송달을 받은 것이 형법 제142조 소정의 공무소로부터 보관명령을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는 것이므로 (당원 1975.5.13 선고 73도2555 판결) 이와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이 위 법조소정의 공무상 보관명령을 받은 자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더 나아가 판단할 것도 없이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이와 반대의 견해에 입각하여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채권가압류명령이 송달된 후에는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의 지급이 금지되고 제3채무자가 이에 위반하여 채무자에게 지급하거나 그 후에 취득한 자동채권으로 상계하더라도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고 추심 또는 전부명령을 받은 채권자로부터 변제의 청구를 받으면 이를 거절할 수 없으나 그렇다고 하여 제3채무자의 지배인인 피고인이 채권자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고 볼 수 없고 그 지급을 금지당하였다가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을 받은 채권자에게 지급하는 것은 피고인측의 사무이지 타인의 사무라고도 볼 수 없으니 피고인이 위 채권자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임을 전제로 하는 배임죄도 성립할 수 없는 것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이와 반대의 견해에 입각하여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논지도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