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20. 6. 5. 선고 2020고합59, 74(병합), 75(병합), 90(병합) 판결 [현주건조물방화, 재물손괴, 공용물건손상, 사기]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피고인
- 김방화(가명) 남 68.생
- 주거
- 경남
- 검사
- 장송이(기소), 김미지(공판)
- 변호인
- 변호사 최**(국선)
- 판결선고
- 2020. 6. 5.
피고인을 판시 2020고합74호 사건에 대하여 징역 1월에, 판시 2020고합59호, 2020고합75호, 2020고합90호 사건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압수된 라이터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31. 울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1) 2019. 6. 23. 울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20. 1. 9.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월을 선고받고 2020. 1.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20. 1. 29. 울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합59』
피고인은 알콜의존증과 구강암으로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어렵다고 생각되자, 건물에 방화하는 방법으로 구속되어 구치소에서 구금생활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3. 22. 20:15경 경남 양산시 ○○로 00에 있는 4층 건물인 ◎◎빌딩에 이르러 그곳 1층 조명가게가 공사 중으로 출입문이 시정되지 아니하였음을 이용하여 방화할 목적으로 열린 출입문을 통하여 위 조명 가게 안으로 들어갔다. 한편 당시 위 빌딩 4층에는 관리인 홍관리(가명)가 가족들과 거주하고, 3층은 요양보호자 교육원, 2층은 마사지 업소, 1층은 청소나라 사무실, 지하 1층은 카페로 영업 중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조명가게 내부에 있던 이불과 장갑 등을 모아 미리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위 조명가게 벽으로 옮겨 붙어 번지게 하여 위 주택을 소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거나 현존하는 건조물을 소훼하였다.
『2020고합74』
피고인은 병원에서 알코올 치료를 받으면서 피해자 김피해(가명, 55세)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8. 5. 17:00경 양산시 □□2길 00-0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안방에서 술을 마시다가 만취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금영노래방기기의 액정부분을 주먹으로 1회 때려 액수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020고합75』
피고인은 2020. 3. 2. 22:20경 양산시 삼호로 158 서창파출소에 찾아가 그곳에서 근무하는 경찰관들에게 숙식을 해결해달라고 요구하다가 경찰관들로부터 거절을 당하자 화가 나 위 파출소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호 아반떼 순찰차의 좌측 사이드 미러와 썬바이져를 발로 차 액수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 그 옆에 주차되어 있던 %%@%%%%호 소나타 순찰차의 우측 사이드 미러를 발로 차 액수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020고합90』
1. 피해자 백운전(가명)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3. 21. 02:10경 울산 남구 옥동에서 마치 택시요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 백운전이 운전하는 울산$$@$$$$호 택시에 탑승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택시를 양산시 ☆☆1길 00 ◇◇아파트까지 운전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에 피고인은 택시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택시를 위 목적지까지 운전하게 하고도 그 택시비 34,5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박택시(가명)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3. 21. 12:10경 양산시 삼호동부7길 26 동명당약국 인근 서창시장 입구에서 마치 택시요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 박택시가 운전하는 &&@&&&&호 택시에 탑승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에 피고인은 택시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택시를 양산시 삼호로 158 서창파출소까지 운전하게 하고도 그 택시요금 6,4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생략)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 방화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형의 선택
현주건조물방화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재물손괴죄, 공용물건손상죄, 사기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20고합74 판시 재물손괴죄와 2020. 1. 17.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2020고합59 판시 현주건조물방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판시 2020고합74호 사건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6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판시 2020고합59호, 2020고합75호, 2020고합90호 사건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50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현주건조물방화)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5년
2) 제2범죄(공용물건손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2.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5)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6년3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상가 건물에 방화하고, 노래방 기기 및 순찰차의 사이드 미러 등을 손괴하고, 택시요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 사건 방화 범행 대상 건물 4층에는 상가 관리인과 가족들이 거주하고 있었고, 나머지 층에서도 상점들이 영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칫하면 대형 화재로 이어져 무고한 다수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었으므로, 위 방화 범행의 사안이 가볍지 않고 죄질 또한 좋지 않다. 음주·무면허운전, 폭행, 공무집행방해 등 범죄 전력 17회에 이르고, 누범 기간 중 범행이며, 재산상 피해가 회복되지 않아 피고인은 그에 상응한 처벌을 면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다행히 이 사건 방화로 인한 화재가 조기에 진압되어 인명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고, 알콜중독으로 오랜 기간 입원치료받아 왔고, 현재 구강암으로 건강상태 좋지 않은 상태에서, 생활고에 시달리고 퇴원 직후 재입원도 어렵게 되자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나머지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크지 않은 점, 피해자 김피해에 대한 재물손괴죄에 대하여는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