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2. 3. 29. 선고 2021고단4724, 2022고단78(병합) 판결 [공용물건손상, 업무방해, 특수폭행, 폭행]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피고인
- A (63년 남)
- 검사
- 박석용(기소), 이윤석(공판)
- 변호인
- 변호사 이성관(국선)
- 판결선고
- 2022. 3. 29.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7. 24. 대구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1. 4. 10.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1고단4724』
1. 2021. 10. 16.의 범행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10. 16. 22:40경 대구 중구에 있는 B병원 응급실 앞 차량 출입로에서 환자를 이송하기 위해 병원 주차장 안으로 들어오던 피해자 황한○이 운전하는 사설 구급차가 자신의 보행을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뭘 쳐다보노?”라고 말하며 시비를 걸고, 피해자로부터 오히려 피고인이 구급차의 진행을 방해하였다는 취지로 항의를 받자, “이 새끼가”라고 욕설을 하며 위 구급차의 앞을 가로막아 위 병원 청원경찰들로부터 제지를 당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50경 이송할 환자를 태우고 출발하려던 위 구급차의 앞을 가로막고 피해자에게 “이 새끼가, 죽여 버린다” 등의 욕설을 하면서 위 구급차의 앞에 버티고 서서 약 30분 동안 구급차가 진행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환자 이송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해자 황한○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1. 10. 16. 22:52경 전항기재 장소에서 이송할 환자를 구급차에 태우고 나서 운전석 쪽으로 가던 피해자 황한○(남, 32세)의 멱살을 잡고 수 회 흔들어 폭행하였다.
2. 2021. 10. 26.의 범행
가. 폭행
1) 피해자 은승○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1. 10. 26. 00:45경 119구급차를 타고 위 B병원에 내원하였으나 의사가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진료 받기를 거부하며 막무가내로 응급실로 들어가려고 하다가 위 병원 청원경찰인 피해자 은승○(남, 30세)의 제지를 받았고, 귀가하지 않은 채 위 병원 응급실 앞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피해자로부터 담배를 피우지 말라는 주의를 받자, “네가 뭔데 담배를 못 피우게 하냐? 씨발 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2) 피해자 이동○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1. 10. 26. 09:34경 위 1)항 기재와 같은 폭행 및 아래 나항 기재와 같은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경찰에 신고당한 것에 앙심을 품고 술에 취한 상태로 다시 위 응급실을 찾아 가, 근무 중이던 위 병원 청원경찰인 피해자 이동○(남, 31세)에게 법무팀 사무실의 위치를 묻고는 “씨발 놈아, 똑바로 안내해라”고 말하며 시비를 걸었다. 이어서 피고인은 무릎을 들어 올려 내리찍을 듯이 피해자를 위협한 후, 피해자의 마스크를 벗기고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에게 멱살을 잡혀 제압을 당하자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1. 10. 26. 07:05경 위 병원 후문 앞 정산소를 자전거를 타고 통과하려고 하였으나 주차 차단기가 올라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병원 청원경찰인 봉철○이 관리하는 주차 차단기를 손으로 밀어 55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인 국립 B병원에서 사용하는 주차 차단기를 손상하였다.
3. 2021. 10. 28.부터 10. 29.에 걸친 범행
가. 피해자 권혁○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1. 10. 28. 21:55경 술에 취한 상태로 자전거를 타고 위 응급실을 다시 찾아 가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던 중 청원 경찰들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의 만류로 귀가하였다가, 같은 날 23:50경 다시 위 응급실을 찾아 가 또다시 소란을 피우던 중 위 병원 청원경찰인 피해자 권혁○(남, 37세)이 피고인의 출입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나. 피해자 곽재○에 대한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1. 10. 29. 00:53경 전항에 기재한 것과 같이 위 권혁○을 폭행하고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해 지구대로 연행된 이후에, 위 응급실을 다시 찾아 가 막무가내로 응급실로 들어가려고 하다가, 위 병원 청원 경찰인 피해자 곽재○(남, 47세)의 제지를 받자 “니는 뭔데 못 들어가게 하노?, 씨발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1회 내리치고 피해자의 넥타이를 잡아당겨 피해자의 목이 졸리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피해자 이동○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1. 10. 29. 18:4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응급실을 찾아 가 진료를 받겠다고 하다가 청원 경찰들로부터 제지를 당하였고 그들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의 만류로 되돌아갔다가, 경찰관들이 철수한 이후에 근처 편의점에서 술을 더 마시고 다시 위 응급실을 찾아 가 진료를 요구하며 소란을 피우던 중, 피고인을 제지하던 위 병원 청원 경찰인 피해자 이동○(남, 31세)에게 “니가 뭔데, 개새끼야, 니가 의사야?, 병원장 나오라 해라”고 말하며 소지하고 있던 가방에서 안경 케이스, 통장 등의 소지품을 꺼내어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집어던지고, 피해자로부터 제압을 당하여 바닥에 넘어져 있는 동안 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3회 걷어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2고단78』 피고인은 공용물건손상죄 등으로 2021. 10. 31. 구속되어 같은 해 11. 4. 대구 수성구 소재 대구구치소에 입소한 사람이다.
1. 피해자 박O수에 대한 2021. 11. 18. 폭행
피고인은 2021. 11. 18. 20:30경 피고인이 수용 중인 대구구치소에서, 같은 수용실에 있는 배O원, 김O찬과 이야기를 하던 중 같은 수용실에 있는 수용자인 피해자가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내가 이야기하는데 지방 방송 좀 꺼라!”라고 고함을 치면서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 부위를 1회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해자 정O욱에 대한 2021. 11. 20. 폭행
피고인은 2021. 11. 20. 13:1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수용실에 있는 수용자인 피해자로부터 ‘왜 제 수건을 썼어요’라는 질문을 받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내가 안 썼다. 나는 화장실에 간 적도 없다. 니는 잘 알지도 못하면서 왜 시비를 거냐!”, “개새끼야, 뭐 이런 새끼가 있노!”라고 고함을 치면서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침을 1회 뱉고, 그곳 바닥에 놓여 있던 1.5ℓ 가량의 물이 들어있던 페트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지며, 다시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침을 1회 뱉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피해자 박O수에 대한 2021. 11. 20. 폭행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정O욱이 교도관들에 의해 수용실에서 퇴거당한 후, 수용실 내 선반 위에 놓여 있던 상자를 들어 바닥에 내려 놓으면서 다른 수용자들에게 “이거 누구꺼고”라고 묻고, 피해자 박O수가 ‘제 것입니다’라고 말하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1고단47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이동○, 황한○, 은승○, 권혁○, 곽재○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은승○, 송종○, 권혁○, 곽재○, 봉철○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순번 16, 37, 39, 51 내지 55, 68, 69), 입건전조사보고서(순번 28), 각 캡처사진, 업무일지, 블랙박스 캡처사진, 동영상 캡처사진, 견적서 사진, 차단기 파손 사진 『2022고단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배○원, 박○수, 정○욱, 김○찬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자술서
1. 근무보고서, 채증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 조회 회보서,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누범 확인 및 수용자 검색결과 첨부),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형법 제260조(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6월
나. 제2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6유형 중 누범폭행 유형은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4월
다. 제3범죄(공용물건손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2.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5년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8월
피고인은 여러 차례 B병원 응급실을 찾아가 행패를 부리고 이를 제지하는 청원경찰을 폭행하거나 시설물을 손괴하는 등 여러 차례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위 병원의 보안업무가 상당한 지장을 받았고, 피해를 입은 청원경찰들이 심각한 고통을 호소하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한다. 피고인은 종전에도 유사한 범행으로 수 차례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출소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위 사건으로 구속되어 수감되어 있던 중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구치소 내에서 수감자를 폭행하였다.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보인 태도나 피해자들을 비난하는 모습을 보면, 피고인이 진정으로 반성하는지 의문이고, 누범기간 중에 범행을 반복하고 수감 중에도 폭력을 행사하는 것을 보면, 재범의 우려도 매우 높아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이 법정에서 뒤늦게나마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노모를 부양하여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